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합1104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합계 ‘총합계’란의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3. 5.부터 2021. 12. 2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사는 가스설비 유지보수, 개보수 공사업 등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일자는 별지 4 DB 퇴직금 차액 중 ‘퇴직일’란 각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A노동조합 한국가스기술 공사지부와 피고 공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와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등은 별지 3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성과급,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 선택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기본연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제수당 차액 및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제수당 차액분 및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 기준율이 월 기본급의 0% ~ 250%로 최소지급률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피고의 보수규정 중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제수당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 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제수당의 차액 발생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3.

판단

가.

경영평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기준과 지급율,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16년 기관평과 결과에 따라 2017년에 평가기본급의 80%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7년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2018년도에 평가기본급의 112%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2019년도 평가기본급의 87.5%의 성과급을 지급한 점, ③ 2016. 10. 27.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신분 변경시의 보수계산에 대하여 퇴직 또는 휴직시에 최종월분 보수전액(감액된 보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고 다만, 징계처분으로 파면 · 해임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하는 자, 신규채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의원면직자 중 15일 이전에 퇴직하는 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도 실제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피고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점 ④ 피고는 2020. 12. 28.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분 계산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제수당 차액 및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그 차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4DB 퇴직금 차액표와 같고,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담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5 DC 부담금 차액표와 같다.

(생략)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당시 이미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합계 ‘총합계’란의 기재 각 돈(별지 4 DB 퇴직금 차액 ‘퇴직금차액’, ‘이자’란의 기재 각 돈 + 별지 5 DC 부담금 차액 ‘합계’, ‘이자합계’란의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1. 3.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