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20
판결선고
2021. 5.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 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은 골재선별 및 생산을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로 실제 운영자이다. A은 골재생산 및 판매를 위해 위 D이 가지고 있는 골재생산설비를 위 C 공장에 설치하게 한 후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2016. 4. 경 피고인 B에게 위 설비 설치자금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설치작업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C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나머지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해 설치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장과 그 부지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바람에 위 F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B에게 위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에 골재선별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A이 1억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18.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변호사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식회사 D이 골재선별기 및 그 부대설비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E은 D에 2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은 골재선별기기를 주식회사 E에 인도(매도)하고 이를 사용하되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C는 주식회사 D의 전체 채무에 연대보증하며, 7일 이내에 군산시 J 토지와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재선별기 등 설비 중 일부 크러셔 등은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위 D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C나 D은 위 골재생산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모래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초기 투자비만 투입하는 상황이어서 자금부족으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임대료명목으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주식회사 D 명의 농협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의 각 진술기재
약정서, 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건설기게(크러셔) 임대차 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이 그동안 재판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석하였고, 피해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골재선별 및 생산을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골재생산 및 판매를 위해 위 D이 가지고 있는 골재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라 한다)를 위 C 공장에 설치하게 한 후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2016. 4.경 B에게 위 설비 설치자금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설치작업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C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나머지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해 설치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장과 그 부지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바람에 위 F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B에게 위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에 골재선별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 B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A이 1억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6. 8. 18.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변호사 I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식회사 D이 골재선별기 및 그 부대설비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E은 D에 2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은 골재선별기 및 부대시설 일체를 주식회사 E에 인도(매도)하고 이를 사용하되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C는 주식회사 D의 전체 채무에 연대보증하며, 7일 이내에 군산시 J 토지와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재선별기 등 설비 중 일부 크러셔 등은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위 D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미 위 설비를 담보로 K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위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나 D은 위 골재생산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모래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초기 투자비만 투입하는 상황이어서 자금부족으로 피고인 A과 B은 연대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임대료명목으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주식회사 D 명의 농협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가 D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D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추가로 C에게 빌려주기로 했던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판단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피고인 A이고, 당시 C는 D 측에 설치비를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수삭기록 229쪽), C 측 역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원을 C가 B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피해자측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6. 8. 29. 제3자인 L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빌렸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애초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가 D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과, D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6. 3. 22.경 주식회사 M과 사이에 군산시 소재 공장에 모래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모래를 생산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장이 좁아 N, O, P, 피고인 A이 25%씩 투자하여 C를 설립하여 ‘군산시 J 지상 철골구조 위 공장’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M은 폐업하였다. 이후 C가 D과의 위 도급계약을 승계하였다. C는 시설물 설치자금 2억 원을 D 측에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2016. 4. 27.경 그 중 5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시설물 설치자금 마련을 위해 C의 부지 및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C의 부지 및 공장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B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B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처음에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는데, C의 부지 및 공장과 Q에 저당되어 있던 온양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이 기계주인한테 연대보증을 세우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A, B 등과 온양에서 만나 양도담보 공증 말고 매매계약서를 쓰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골재선별기의 소유관계에 대해 B이 본인 소유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 D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골재선별기가 D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사전에 골재선별기가 B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민사소송 전에 골재선별기가 B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D로 공장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12월경 R이라는 업체로 사업자를 변경하였는데, 변경신고시 시청에 토지 임대차계약을 내야 하므로, 땅 주인인 피고인 A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서 R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피해자가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B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의 사정이고, 사업자 변경과 기계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전에 골재선별기가 D 소유가 아니라 K의 소유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은 이 법정에서 “설치지원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잔금 지급을 요청하니, P가 설치자금이 해결됐으니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다. E에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골재생산설비 중 절반이 K의 소유임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기계만으로도 2억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기계를 임대하면서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 기계를 제가 3억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했었기 때문이었다. 군산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2016. 4.경 피고인 A, O, P가 진천에 있는 창고에 과서 장비를 둘러보고 갔는데, 당시 ‘기계 일부는 제 기계가 아니고 임대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의 위 진술은 ”B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가 자기 기계이고, 기계값이 20억 원은 된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이나 F은 B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계가 남의 기계인 줄 알지 못했다“는 P의 법정진술과 상반되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과 서로 남의 소유도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고 양도담보제공하고 돈 빌리자고 사전에 얘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B은 이 법정에서, ”저는 위법되는 걸 가지고 누구하고 의논하거나 공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과 그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군산에 맨 처음 갔을 때는 A 피고인이 없었고, 2016. 6.말쯤 두 번째 갔을 때 A 피고인을 만났을 때 ’누구 장비냐‘고 그래서 ’제 장비‘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P는 장비가 K 소유임을 알게 된 시점이 F에게 양도담보 제공한 이후라고 증언하였는데, P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P가 장비가 K 소유임을 알게 된)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2016. 9. 29.경 C에 대하여 ”군산시 S에 위치한 C와 D 간에 골재생산계약이 체결되어 골재생산을 위해 설치한 42*30 크락샤 및 샌드시설 기계 전체는 D의 자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 인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 인증서).
D이 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날짜는 2016. 6. 27.이지만,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침전조, 물탱크, 농축조, 호퍼, 컨베어, 둥근체, 샌드유니트, 전기판넬, 준설펌프모터, H-BEAM)를 채권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6. 9. 7.이므로(수사기록 77쪽),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보인다.
한편 D과 C, E 사이의 약정서에 의하면, C는 약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의 공장과 그 부지에 관하여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23쪽). 그런데 C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군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을 받아서 법무사에 갔는데 도장이 없어서, 피고인 A이 도장을 갖고 온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도장 가져간 사람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 때 근저당을 하지 못했고, 이후 열흘쯤 지나서 오창 읍사무소쪽에 찾아와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더니, O, N 등 군산 사람들이 공장 등을 담보로 4억을 대출해 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럼 그쪽에서 4억을 빌려오면 저희 꺼 2억 5,000만 원을 갚고 그걸 쓰면 되니까 저희가 한 달 이자를 갚고 오라고 돌려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8. 29.경 C의 공장과 그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C에 4억 원을 빌려준 L은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는 2016. 봄부터 했었는데 최초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O이고, O이 근저당설정서류를 가지고 왔으며,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전화 통화한 것은 2016. 8. 29. 기준으로 일주일 전쯤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6. 8. 18. 피해자가 D에 2억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C 공장과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변경에 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차주희
각주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은 위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이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B이 ’A에게 애초부터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들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침전조, 물탱크, 농축조, 호퍼, 컨베어, 둥근체, 샌드유니트, 전기판넬, 준설펌프모터, H-BEAM’‘을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6. 9. 7.이므로(수사기록 77쪽),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미 위 설비를 담보로 K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부분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