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4
판결선고
2020. 4. 16.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 'E')은 2018. 11. 24.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F', 'G')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장집'에서 H(일명 'T'),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등과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L, N은 성명불상자(일명 'F'), H이 건네 준 개인정보 파일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한 후 'P은행 DSR사업부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 대출신청서를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1차콜' 업무를 담당하고, H, J은 대출신청서를 보내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통장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또는 보안카드를 제공받는 '2차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H, J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H은 2018. 12. 4.경 중국 대련에서 Q에게 전화한 다음, "P은행 DSR사업부이다.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주민등록초본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Q로 하여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2. 5.경 자신의 집 앞에서 OTP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중개 사이트(R)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성매매(조건만남)를 주선해 줄 수 있으니 소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8.경 Q 명의의 T조합 계좌로 3,000,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L, N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3,00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H, J, L, N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45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공범들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중화인민공화국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형선고결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6명 진술서 등 사본 첨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Q, N, J, U, V)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1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이종경합범에서와 같이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실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분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계좌모집책,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길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의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허위의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수법, 죄질이 전혀 다르다). 피고인들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X는 징역 10월, J은 징역 1년 4월, L은 징역 1년 2월, N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는바, 공범들 사이에 처벌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