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60
판결선고
2021. 1.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세종 C 일대에서 토석채취업을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09. 8. 21. 세종시청으로부터 세종 C 외 3필지 일원 65,615m²(토석채취면적 52,545m², 완충구역 13,070m²)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8. 12. 31.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토석채취허가 기간 연장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석채취허가는 2018. 12. 31.경 종료되었고, 2016. 12. 20.경 세종시청으로부터 위 C와 연접한 D외 3필지 일원 118,734m²(토석채취면적 84,931m², 완충구역 33,803m²)에 대해 토석채취 기간을 2016. 12. 20.부터 2026. 1. 3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2017. 2. 6.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 의사를 철회하여 2019. 5. 20.경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수익권이 유지되지 않음을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된 세종 C(준보전산지) 및 E(준보전산지)과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된 F(보전산지) 등 합계 11,970m²에서 377,514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던 토지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산지관리법위반 사업자 고발, 고발장, 토석채취 중지 공문 사본 6부, 불법산지전용지 전경, 불법토석채취 현황도, 실황조사서, 지번별 산림훼손 사진, 토석채취 허가증, 토석채취 허가 관련 경과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토석의 량이 많은 점, 위 피고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채취 중지 공문을 여러 번 받고서도 계속 채취를 하였던 점,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9. 6. 18. 복구예치비를 납부한 점, 피고인 A가 2016년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에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