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37
판결선고
2020. 9.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4. 9. 30.경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투자금은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투자 원금의 5%를 매월 투자수수료로 지급하며, 원금은 2014. 10. 25.경 5,000만 원, 2014. 11. 30.경 1,000만 원, 2014. 12. 30. 1,000만 원, 2015. 1. 30.경 1,000만 원, 2015. 2. 말경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휘트니스 클럽 개업을 위해 부모님 명의로 받은 은행 대출이 3억 원 가량 있었으며, 휘트니스 클럽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운영경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매월 투자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3,170,000원을 G 명의 H은행(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거래 신청서,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CD, 고소장, C 자금투자 계약서, 상환계획서, 공정 증서, 거래내역조회서, 투자자 모집글, C 자금계약서 가산, C 매출거래내역, 유효회 원 정보리스트 현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에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방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편취금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장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자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