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83
판결선고
2021. 2. 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전 1개월(2019. 10. 18.부터 2019. 11. 17.까지)간 '세종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충남 논산시 C 석공사 현장', '대전 D 현장' 등에서 2019. 10. 18.부터 10. 19.까지 2일, 10. 21.부터 10. 25.까지 5일, 10. 28. 1일, 11, 3.부터 11. 4.까지 2일, 11. 6.부터 11. 9.까지 4일, 11. 15. 1일 등 총 15일 동안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다음, 위 부정한 수급자격을 이용하여 2019. 12. 17. 901,800원, 2020. 1. 3. 1,683,360원, 2020. 1. 21. 1,262,520원 합계 3,847,68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F의 경위서
수사보고(참고인 G 및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등)
수급자격 인정 자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각 근로내역 확인서, 신고자료
작업일지 메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급자격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제도인데,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및 수급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뒤늦 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편이고,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부정수급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