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51
판결선고
2021. 6. 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 있는 건설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과 E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4. 20.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6. 13.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G 대표 H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거래상대방 업체 대표 H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1), 고발서(증거기록 제2권 5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합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3매는 E이 단독으로 D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하였고, 피고인은 발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 내용대로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I에게 지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E이 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E은 2015년경 I가 진행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일을 하다가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I로부터 D의 종전 운영자를 소개받아 D을 인수하여 피고인, E, I가 함께 D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서 운영 전반을 맡고, E과 I는 영업을 담당하며, 그 밖에 I는 회계처리, 자금운용도 담당한 사실, ③ 원래 D의 공인인증서는 I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I로부터 위 공인인증서를 USB에 받아 E에게 건네준 사실, ④ E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사실, ⑤ I는 2017. 7. 25. 판시 전자세금계산서 3매의 발급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⑥ D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1억 여 원(판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억 원을 제외할 경우)에 불과하였고, 기존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곤란하였던 사실, ⑦ 피고인과 E은 판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D 공인인증서를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외에 달리 공인인증서를 주고받을 만한 이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D의 원래 사무분장대로 I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⑧ E은 2017. 4. 7.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회사도 어렵고 하니 부가세 10%라도 먹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E의 법정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이 거액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도 곧바로 공인인증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E과 공모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억 3,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횟수, 금액과 아울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균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