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05
판결선고
2020.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2019. 1. 24. 퇴사하고도 2019. 5. 31.까지 다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 문정로 56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2019. 2. 21.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901,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5.까지 5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7,214,4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 신고서, A 고용보험 등 전산자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 실업인정신청서(증거목록 순번 7),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4)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