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9,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532,2020
판결선고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8고합532』
피고인 B, A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토사석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 유한회사 E(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위 각 회사를 운영하던 중 토사석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은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D, E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F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C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고,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어음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개인계좌 등을 발급·개설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 등을 일임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2014. 1. 8.경 대전 중구 G,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5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842,424,7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2014. 1. 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1,3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878,201,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0,720,625,8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8. 8. 29.경 C 설립시부터 2016. 8. 31.경 폐업시까지 피고인 B에게 C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B이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어음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개인계좌를 발급·개설해주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E을 실제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C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D 관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10.경 대전 중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5,36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62,293,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E 관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1,3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76,893,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합35』-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골재운반업, 골재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사실 J이 C으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31.경 J 사무실에서, 마치 C으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7,078,4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751,596,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751,596,1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2』·『2020고합35』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각 계정별 원장, 어음 결제내역, 전자어음 배서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등 내역, 어음 사본, 각 손익계산서, 각 거래내용 확인의뢰, 세금계산서 교부내용, 각 판결문,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회사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죄의 형을 합산함]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100,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C은 D, E이 생산한 골재를 판매하는 총판회사로서, 이들 업체와 C, 제3업체 사이의 거래는 모두 실질거래에 해당한다.
설령 C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영리 목적의 가장거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공소사실과 같이 제3자와 사이에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과 주요 매입처, 매출처 사이의 긴밀한 인적관계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출석한 C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L, 매입처인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 대표이사 M, C의 이사 Y, 직원 R, U, E과 D의 전 대표이사 Z, J 대표이사 P 등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C, D, E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여도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B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C 설립 전까지 D의 전신인 AA, D의 직원이었다가 2008. 9.경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C의 이사로 등기된 직원 V, Y, J 대표이사 P 역시 D의 직원이었으며, C의 직원 R, N는 C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전 직원인데 C이 폐업한 후 다시 AB에서 근무하고 있고, E의 전 대표이사인 Z는 C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외에도 D이나 E 직원들은 C이 설립된 후 업무나 대우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 없이 소속만이 변경되었고, 소속회사가 바뀌는 이유나 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은 주요 매입처와 매출처인 D, E, AB, J, AC 등과 운영자, 직원들의 인적관계가 동일하거나 매우 긴밀하다.
동일한 물적시설의 이용
D, E, AB 등의 석산이 C의 사무실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위 3개 업체의 석산 주위에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석산에서 골재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C 사무실과 별도로, 위 각 회사들의 생산 업무 외 경영을 지원하는 회계, 영업, 총무 등 필수 부서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C은 골재판매에 필수적인 골재를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C이 D, E, J, AC 등 4개 회사의 금융기관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각 공인인증서를 C의 사무용 컴퓨터에 보관·관리하고 있었고, 그 공인인증서들을 이용하여 입출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발급, 수취를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해왔다.
결국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긴밀한 인적구성으로 이루어지고 동일한 물적시설을 이용하여 골재 매입, 판매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부존재
C과 D, E 사이에 납품단가, 일정, 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거래 과정에서 이를 수시로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거래마다 서로간 그 물량을 계근하여 실제로 인도되었음을 확인할만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없다. C이 이들 회사의 총판권을 갖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C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처 상당수가 이들 업체의 기존 거래처에 해당한다.
또한, D, E은 피고인 B이 총판업체라고 주장하는 C을 거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도 직접 골재를 공급하기도 하였고, 모래 및 자갈 납품업체인 X의 청주지점 대표이사 M은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를 C으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의 영업총괄업무를 담당한 N는 거래처 요청에 따라 C을 거치지 않고 D,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D, E이 매출처에 직접 골재를 판매하는 거래 형태와 C을 거쳐 판매하는 거래 형태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D, E의 석산 현장에서 곧바로 매출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 3개 회사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편의에 따라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C의 가공거래에 관한 확정판결의 존재
C은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거래에 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거래가 실질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이 D, E로부터 발급받거나 J, AC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3624 판결),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역시 제1심,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두50935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
C이 D, E에게 지급한 돈 중 약 78억 원 상당이 Z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역송금되었고, C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상당한 액수의 어음을 D, E에 배서하여 권리를 이전하여 주었으며, 이를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았다. C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W 대표이사 L는 골재판매와 관계없는 융통어음을 C에 발행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피고인 B의 협박과 강요로 증언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자금운영을 위하여 C과 J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M은 X가 C으로부터 어음을 융통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D과 E로부터 공급받은 골재를 J과 AC에 공급하였는데,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골재를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J과 AC는 C으로 공급받은 골재의 단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도 하는 등 이들 업체 사이에 비정상적인 단가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골재의 단가를 위와 같이 정하여 거래하는 경우 골재를 생산하는 D과 E의 매출은 축소되고, J과 AC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은 큰 차이가 없게 됨으로써, C을 제외한 위 회사들의 부가가치세를 낮출 수 있게 된다.
결국 C은 낮은 가격에 골재를 매입하여 이를 최종 소비자가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D, E의 기존 거래처에 어음을 융통하여 주었으며, 융통받은 어음은 D, E에 배서하여 채권은 포기하고 채무만을 부담하는 등 D, E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C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있어서의 영리의 목적은 조세포탈뿐만 아니라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임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202, 2017헌바430(병합) 결정 참조], C을 이용하여 D, E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자금 융통을 하였던 것은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변호인이 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피고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에도 제3자의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C이 실질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피고인 A의 방조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D의 전신인 AA,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B이 C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고, 피고인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주거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도 계속하여 이들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범행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실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D, E과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여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및 벌금 3,036,031,293원~7,590,078,232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100,000,000원(선고유예)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C의 대표이사에 등기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피고인 B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융통어음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허위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 A은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그 대가를 수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8,951,140,881원~22,377,852,202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90억 원
피고인 B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왔다.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 B은 조세를 포탈할 것을 뚜렷한 목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532』일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의 대표이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0,720,625,8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C 이사 Y은 피고인 A이 중요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C 대표이사 등기 전후 대우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지급받는 급여 액수가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 B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실행하였다거나 상호 이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심우성 김가영
각주1)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신설된 형법 제70조 제2항은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전원재판부 결정 및 이에 따른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로 개정된 법률 제12575호 부칙 제2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14. 1. 5.부터 시작하였으나 2015. 12. 31.까지 계속 저지른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신설된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
각주2) = 공급가액 합계액 60,720,625,861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방조감경 1/2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 공급가액 합계액 60,720,625,861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방조감경 1/2 × 작량감경 1/2
각주4) = 공급가액 합계액 89,511,408,811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
각주5) = 공급가액 합계액 89,511,408,811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각주6) 동종 유형 범죄 합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