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370
판결선고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D에 있는 E고등학교(이하 'E고'라고 한다) 총동문회 회장, 피고인 C는 E고 총동문회 홍보국장, 피고인 A은 E고 재경동문회 홍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6.경 E고 동문인 F이 G 사임 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H 지역구에 입후보를 계획하자, E고 동문회 차원에서 F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은 금지된다.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3.경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I정당 당내경선에서 F이 승리할 수 있도록 E고 동문 등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당내경선에서 F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19. 6.경부터 7.경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F이 경선을 해야 할 것 같다. 동문회 차원에서 권리당원 모집 등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면서 입당원서 서식 등을 제공하는 등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J 등 E고 동문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E고 후배이고, G 출신이자 변호사인 F이 대전 H에 입후보할 예정이다. 경선에서 표를 많이 받아야 하니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해주고, 경선에서 F에게 투표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당원으로 가입시키거나, K 등 지인들을 당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J 등 12명, 피고인 C는 L 등 36명의 당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에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J 등 당원 48명을 모집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 대전 M에 있는 'N' 식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후보 예정자인 F의 홍보 및 I정당 당내경선에서 F의 승리를 위한 권리당원 모집 등을 부탁하면서 O 등 9명에게 334,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각 문답서, 각 사진, 언론기사,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밴드게시물 촬영 사진, A 작성글, E고 총동문회 게시글, 밴드게시물 및 사진, 골프대회 식순 등, 각 문자메시지, 입당원서 사본, 당원모집현황, 밴드게시글, B 작성 F 홍보글, 당원모집 글, 각 사진 및 밴드게시글, 각 디지털 증거 전자정보 목록 교부서, 문자메시지 사 본, 각 확인서, 통화녹음 USB, 문자메시지 사진, E고 총동문회 밴드 중 F 관련 게시 글 현황, F 관련기사, 자료제출요구 및 회신, 관련기사, 인터넷 출력물, 각 통화내역, CD 등, 팩스 송신내역, 팩스 수신내역, 본건 식사자리 참석자 사진, C 작성 명단, B 작성 명단
각 수사보고(시간순서별 중요상황 정리보고, E고등학교와 N 관련 인터넷 출력물 첨 부, 통화내역 분석, B 사용 팩스통화내역 분석, A 사용 팩스통화내역 분석, N 기부 행위 관련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기부행위 금액 정정, 권리당원 모집 인원수 정 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 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 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4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 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7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E고 동문인 F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음식 등의 가액이 334,800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1995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 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E고 동문인 F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서,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심우성 김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