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28.까지 B사령부 C단수사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9. 보직에서 해임되어 B사령부 교육대에서 무보직으로 근무하였다.
D부와 C단 회식의 경위
B사령부 D부(이하 ‘D부’라고만 한다)와 C단은 2018. 5. 3. E훈련이 끝나고 부대 단결차원의 체육활동을 하였고, 같은 날 18:30경부터 21:30경까지 C단장이 주최하여 B사령부 F에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회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D부 소속 법무참모 G 중령, 군판사 H 소령, 검찰부장 I, 작전법장교 J, 국선변호부장 K 대위, 검찰수사관 L 원사, 송무배상담당사 M 상사 등 7명, C단 소속 C단장 N 대령, 수사과장 원고, 인사과장 O 소령(진), 수사지도장교 P 대위, 예방장교(방범장교) Q 대위, 수사1팀장 R 준위, 수사2팀장 S 준위, 수사관 T 원사, 수사관 U 원사, 수사관 V 상사 등 10명으로 총 17명이었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8. 9. 3.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도중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만 한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서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5.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9. 원고에게 항고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징계사유의 피해자들은 법무병과 소속 여군 법무관들인데, 이 사건 징계 업무를 담당한 육군 법무실의 징계간사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법무관들이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층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강압적, 편파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육군 법무실이 2018. 6.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면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던 법무실 소속 참석자들에 대하여만 조사를 진행하고, 원고를 포함한 C단 소속 관계자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거부되었고, 항고심에서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듭 신청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
제1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식 초반에 출산 2개월 전인 피해자 I(이하 ‘피해자 1’이라고만 한다)에게 양 주먹을 하늘에 향하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포즈를 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출산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였고, 임산부인 위 피해자를 위해서 소고기를 준비하도록 하여 ‘우리는 삼겹살만 먹고, 소고기는 부장님이 드시게 하자’, ‘많이 드시고, 힘내서 순산하십시오’라고 덕담을 하였을 뿐이지, 임산부인 위 피해자를 보면서 성관계 시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희롱 내지 추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
제2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 도중에 C단장이 2018. 5. 10. 예정된 C단 행사 중 X 대회와 관련하여 “속옷과 비키니를 제외한 자유복으로 참가하면 된다. 예전 부대에서 용사들이 짓궂게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나와서 안된다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원고는 식사 테이블에서 “우리 D부 식구들도 C단과 같은 건물에 계시고, 우리 식구이시니 동참하셔도 됩니다.”라고 언급했을 뿐이었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패션쇼에 법무관들도 참여해도 돼, 비키니는 안돼, 몸매가 드러나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제3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이 마무리 될 무렵에 참석자 중 누군가의 제의로 화합주가 만들어지던 중 원고는 C단과 D부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법무참모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C단장이 이를 만류하였고, 법무참모가 D부에서 술을 가장 잘 마시는 한 검사가 같이 하라고 말하여 원고는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이하 ‘피해자2’라고 한다)에게 “가시죠”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었으며, 피해자2가 손을 가볍게 하늘 방향으로 향해있는 원고의 손바닥 위에 올려 에스코 트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자2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10초간 잡고 있지 않았다.
제4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끝나갈 무렵 건배사를 하면서, 법무실과 C단의 화합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술잔을 기울이며 화합주까지 같이 해주신 ‘검사님 예쁘십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이는 행동이 예쁘다는 의미였고 외모를 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C수사관 V 반장에 대해서는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지만 이리 저리 다니며 화합을 다해줘서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고, C단 방범장교 Q에 대해서는 쌍둥이 예쁜 딸들을 육아하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너무 고맙고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여군들의 외모를 평가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제5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기념촬영을 위해서 식당을 나가면서 식사가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을 자주 갖자면서 회식장소인 F건물 출입구에서 참석한 D부 인원들과 인사하면서 가볍게 하이파이브를 하다가 여군들 차례가 되자 하이파이브 대신 목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벽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1에게 다가가 피해자1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바닥은 하이파이브를 하려는 듯이 펴서 위 피해자1의 가슴과 쇄골 쪽으로 내민 사실이 없다.
제2 징계사유 원고는 이 사건 회식 중 피해자1에게 술이 아닌 음료수를 권하였을 뿐이고, 술을 주려다 제지받고 사이다로 바꾼 사실이 없다. 원고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군판사(남성, 소령)도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소주잔에 사이다를 따라주면서 대화를 하였었고, 피해자1에게도 음료수를 권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술을 강권한 사실이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임관 이후 약 30년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육군에 헌신하며 명예롭게 복무하였고 수많은 표창을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징계절차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소속 조사담당 장교의 편파적인 조사 등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고 편파적이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징계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육군 법무실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C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하나,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심의 대상자 혹은 사건 관련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데, 피고에게 2018. 6. 26. 이루어진 ‘Y’라는 제목의 보고는 C단장과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비행사실 등을 통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점, 그 뒤 2019. 7. 2.에서 2019. 7. 6. 사이에 이 사건 회식 현장 및 이 사건 회식 참석자 전원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8. 7. 11. 피고에게 ‘징계혐의 사실 조사결과 및 육본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원고의 주장 내용도 함께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편파적인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1항),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본문),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단서),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ᆞ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은 2018. 7. 16. ‘징계개시 건의보고(대상자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건의) 및 징계조사 결과보고’, ‘본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고,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8. 7. 20. 군인 징계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대리인이 2018. 9. 12. 국방부 군인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원심 징계기록 일체’에 대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 군인징계 항고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육군본부 징계위원회는 법령상 열람·복사의 요건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방부 군인징계항고심사위원회 역시 법령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묵시적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7. 2. 징계조사 시 ‘징계혐의 소명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별로 ‘징계위원회 혐의별 심의 간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프리젠테이션할 정도로 징계혐의사실에 구체적이고 자세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례적으로 2번에 걸쳐 이루어진 점,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였고, 피해자들과 원고가 요청한 이 사건 회식 참석자 4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청한 자료의 열람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동법 제61조,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는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된다.
여기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행위에 대하여
을 제4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이 시작된 지 약 10여분이 지난 시점에 같은 테이블의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으면서 출산이 2개월 남은 피해자1에게 자신의 양 주먹을 하늘에 향하고 양 팔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포즈를 하며 “애기를 ‘앙’하고 잘 낳으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양 주먹을 하늘에 향하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포즈를 취했으나 이는 출산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1에게 덕담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1은 당시 ‘원고의 말투에서 임신한 여군의 건강과 순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앙”이라는 소리가 그냥 “앙”하고 짧게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포르노 영상에서 들을 수 있는 성관계 시 여성의 신음과 같은 변태스러운 목소리로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1은 원고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설사 원고가 성희롱 의도 없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원고와 피해자1의 관계, 임산부인 피해자1의 상황, 원고의 언행에 대한 피해자1의 명시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해자1처럼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 및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제2 행위에 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 도중 C단장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군 법무장교들인 피해자들을 포함한 D부 간부들에게 “내 취임 기념행사로 패션쇼를 하는데 패션쇼에 D부 간부들도 참여해도 좋다. 브라자, 팬티만 안 입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던 사실, 이어서 원고가 “패션쇼에 법무관들도 참여해도 돼, 비키니는 안 돼, 몸매가 드러나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2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을 당시 ‘C에서는 여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가’, ‘왜 저렇게 이야기해 기분 나쁘게’, ‘몸매라든지 비키니라든지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1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 이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C단 분위기에 더욱 의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식 중 여성 법무관들이나 C단 소속 여군들이 있음에도 C단장의 발언에 이어 반복하여 비키니, 몸매를 이야기하며 성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를 부각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언행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들 및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있다.
제3 행위에 대하여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이 종료될 무렵에 누군가 30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화합주를 마시자고 제안하여 원고와 C단 참석자들이 입구 쪽 첫 번째 테이블에서 일명 화합주(냉면 그릇에 소주와맥주를 섞어서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마시는 것)를 만들었던 사실, 당시 원고는 C단과 D부가 함께 화합주를 마시자는 의도에서 법무참모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C단장이 이를 만류하였고, 이에 피해자2가 앉아 있던 자리로 가서 피해자2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다음 화합주를 마시라면서 좌측 테이블 끝으로 손을 잡아 끌고나온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법무참모가 일어나 원고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자꾸 이러면 이 자리 파토다’라고 말하였고, C단 소속 V 상사도 원고에게 손을 놓으라고 얘기하자 피해자2의 손을 놓았던 사실, 피해자2는 화합주를 마시고 있던 일행들 사이에서서 있다가 D부 대표로 마지막 순서로 화합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식 당시 육군은 지속적으로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활동 지침을 내리고 있었고, 특히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2017. 9. 15. 개정되고, 2019. 11. 26. 육규940 육군안전업무규정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육군 사고예방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0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 접근이나 요구, 저속한 용어와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 제5호에서는 ‘상대방에게 악수를 제외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피해자2는 조사과정에서 “다른 것도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손을 강제로 잡아 끈 것에 대해 가장 기분이 나빴다. 숙소에 들어가면서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누가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분이 많이 나빴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라서 다른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친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 회식 자치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그 분이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육군 사고예방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화합주를 마시자면서 갑자기 피해자2의 손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는 주변에 있던 법무참모나 C단 소속 여군 V이 제지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2로서는 남성이자 상관인 원고가 자신의 신체 중 일부분을 접촉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함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2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육군 사고예방규정에서 금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제4 행위에 대하여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식이 종료될 무렵 마지막 건배사를 하면서 회식에 참석한 여군들을 호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예쁜 검찰관, 예쁜 검찰부장~”이라고 말하고, C단 소속 Q 대위에 대하여는 “Q야 너도 예뻐, 미스 쌍둥이 엄마”로, V 상사에게는 “W”으로 각 호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예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취지가 칭찬과 덕담의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2는 원고가 여군들만 호명하면서 예쁜◌◌이라고 하니 마치 술집여성을 호명하는 기분이 들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원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의 예쁘다는 발언의 대상이 모두 여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의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심으로 칭찬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있다.
제5 행위에 대하여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술에 취한 상태로 F건물 출입구 벽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1에게 다가가 피해자1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대고 손바닥은 하이파이브를 하려는 듯이 펴서 위 피해자1의 가슴과 쇄골 쪽으로 내민사실, 피해자1이 상체를 뒤로 약간 제치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원고는 ‘이름이 뭐예요’라고 물었고, 피해자1이 ‘누구 이름 말씀이십니까, 제 이름 말씀이십니까’라고 말하자 원고가 ‘아니, 그 쪽한텐 관심 없고, 애기 이름이 뭐냐고, 내가 아들 둘 밖에 없다니까’라고 말한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법무참모 G이 다가와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1의 왼쪽으로 끌고 가서 만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산부인 피해자1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언어적 불쾌감, 성적인 당혹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당연히 용인될 만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로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 도중에 원고는 참석한 C단 소속 여군들에게 자신의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권하였고, 여성 법무관인 피해자2에게도 본인이 마시던 술잔으로 연달아서 소주 3~4잔 정도를 권하였던 사실, 원고는 임산부인 피해자1에게 자신이 먹던 잔에 소주를 따라주려고 하다가 피해자2가 “이 분은 임신하신 분이다”라고 말하자 “알아! 사이다 주려고 했는데”라며 자신이 마시던 소주잔에 그대로 사이다를 따라 피해자1에게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육군 사고예방규정 제10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음주 강권 등 지나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 중 원고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2 및 C단 소속 여군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권한 행위는 음주 강권 등 지나친 음주행위를 금지한 위와 같은 육군 사고예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성추행(그 밖의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에서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의 위임을받아 육군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18. 7. 1. 개 정되고, 2019. 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 9조 제1항, 제2항 [별표 6] 성폭력 등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추행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경우’ ‘정직에서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의 위임을받아 육군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18. 7. 1. 개 정되고, 2019. 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 9조 제1항, 제2항 [별표 6] 성폭력 등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추행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징계양정기준으로 강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인 징계양정기준으로 정직처분이 각각 예정되어 있고, 각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에 관하여는 징계양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추행, 성희롱 등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의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원고의 언행의 동기 및 경위, 발언에 사용된 용어의 부적절한 정도, 원고의 지위, 피해자의 수, 회식에 참가한 군인들의 수 및 지위와 여군의 비율, 이 사건 회식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중과실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직위나 직급에 비추어 본 품위손상의 정도, 그로 인한 D부와 C단의 화합 저해, 피해자들이 당시 입었던 가볍지 않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비행의 정도도 약하다고만 보기 어렵다. 여기에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다수의 여군에 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가중사유를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다거나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양정 기준 및 방법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제1 징계사유 이외에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6조 제2항에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과 정부표장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의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5가지의 징계심의대상사실이 존재에 하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표창이 있더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회식 다음 날 피해자2에게 “내가 평소에 그런 사람은 아니고, 술에 취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도 있고 하니 내가 사과할께요. 후배 같아서 예뻐서 그랬다.”고 하거나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원고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장민주 신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