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1967. 2. 28.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8. 8.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20. 3. 9. 14:00경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3월(기간 : 2020. 3. 10. ~ 2020. 6. 9.)을 결의한 뒤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0. 3. 19. 14:00경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인사위원회는 다 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뒤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3.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8.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D B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0. 6. 17.경 위 판정서를 송달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B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8~1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7, 8,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운송수입금 사납금제 실시를 반대하면서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주장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가 비번일(운휴일)에 참가인 회사의 택시(이하 '법인택시'라 한다)를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 회사는 관행적으로 소속 택시기사가 비번일에 차량점검 등의 명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교통사고(차량 파손사고)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번일에 법인택시를 운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8.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9. 2. 24.경부터 2019. 9. 6.경까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19. 11. 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1 기재와 같이 비번일에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운행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9. 9. 1.경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9. 9. 6.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위 2)항 표 순번 4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2019. 9.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8. 27. 발생한 주차타워 시설 및 차량 파손사고[위 2)항 표 순번3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2019. 9. 26. 참가인 회사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9. 1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알림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3호증의 1~6,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3호증의 9~22, 제4~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2. 24.경부터 2019. 9. 6.경까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사고를 발생시키고 2019. 11. 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비번일에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는 대부분 원고가 운행하였던 법인택시의 정비 불량(브 레이크 밀림 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인데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 측에 차량의 문제 및 그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조치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작성의 차량운행일지(갑 제5호증)는 참가인 회사 측으로부터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받지 않은 가운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② 위 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비요청서 및 블랙박스 영상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원고 제출의 정비일지(갑 제6호증의 1, 2)에 기재된 내용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브레이크 밀림 현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고가 법인택시의 정비 불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① 원고가 제2의 나. 2)항 표 순번 1, 2, 3, 5 기재 각 사고 당시 운행하였던 법인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대차하여 운행하였던 다른 택시기사들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거리 등 브레이크 성능에 문제가 없었고, 브레이크 문제로 인한 사고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가 제6호증, 을나 제3호증의 12~14 참조), ② 원고가 운행한 법인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타코미터, TIMS, 을가 제7호증 참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9. 9. 6. 및 2019. 11. 10.자 후미 추돌사고 당시 원고가 급감속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인택시의 정비 불량이 아닌 원고의 운전미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들의 비번일에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운행하는 것을 용인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7, 8호증)만으로는 참가인 회사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①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경우 택시회사에 대한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제21조 제13항,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호, 별표 3의 2. 가. 6. 마목, 제46조 제1항, 별표 5의 1. 18호 참조), ②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9. 9. 초순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비번일에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운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도 비번일에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을나 제3호증의 1 제5쪽 참조), ④ 법인택시를 무단으로 운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 소유의 LPG 연료를 횡령한 사실로 2021. 3. 18.경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았던 사정(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151호, 을나 제4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면, 설령 소속 택시기사들이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참가인 회사가 일부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번일에 총 22회에 걸쳐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운행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참가인 회사의 운송수입금 사납금제 실시를 반대하며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가인 회사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법령에 위반하여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사납금제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수사기관은 2021. 12. 23.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가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0406호, 을나 제12호증 참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적용되는 구 취업규칙에는 비번일 차량운행을 금지하는규정이 없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의 근거로 든 상벌규정은 위 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도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2019. 9. 초순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비번일에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운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데, 구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소속 택시기사들은 상사 및 회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고(구 취업규칙 제23조, 제25조 제1호), 소속 택시기사가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참가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당 택시기사를 해고할 수 있으며(구 취업규칙 제18조 제7호), 실제 참가인 회사는 상벌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의 비위행위(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해고 또는 배차중지 등의 징계처분을 하여 왔다(을나 제3호증의 21 참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취업규칙에 비번일 차량운행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비번일 차량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이상 참가인 회사로서는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취업규칙 제80조는 '회사는 기업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설비와 보존을 도모하며 직장질서를 확립하고 다수 종업원을 조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상과 제재(징계)를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상벌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 취업규칙 제8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면, 2019. 10. 2. 제정·시행된 상벌규정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규범을 새롭게 창설한 것이 아니라 소속 택시기사들에 대한 포상·징계 사유 및 그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정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벌규정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상벌규정의 제정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상벌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택시기사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을나 제7호증),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벌규정의 제정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그 규정은 당연히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2019. 2.경부터 2019. 11.경까지 5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비번일에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운행한 행위는 2019. 11. 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22회에 이르며, 원고는 참가인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게 걸쳐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지적 및 주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운전근로자의 상태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특성을고려할 때 운전미숙으로 인해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뿐만 아니라 운전미숙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배차중지 또는 해고 등의 조치를 하여 왔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사납금제 실시를 반대하며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주장함에 따라 다른 택시기사들과 비교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주장하였는지는 이 사건 징계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다른 택시기사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번일에 법인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운행한 것은 참가인 회사에서 허가한 사항이고, 이 사건 각 사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주장함에 따라 이루어진 보복성 징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보여준 태도 및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소결
사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원진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