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다음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약어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 제2면 하단 표 제12행 ‘21016년’을 ‘2016년’으로, 제4면 제4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5행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 중 ‘2019. 3월 급여내역에서 종전까지 받아오던 책임수당 5만 원 및 특별(기타) 수당 16만 원 총 21만 원이 삭감되어 지급되었고, 종전까지 면제받아오던 기숙사비 5만 원이 부과되어 총 26만 원의 급여를 종전보다 덜 받게 된 사실’을 ‘2019년 3월부터는 종전까지 지급받던 책임수당 5만 원과 특별(기타) 수당 16만 원 합계 21만 원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전까지 면제된 기숙사비 5만 원도 지급하게 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의 ’대기벌령‘을 ’대기발령‘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의 ”J에 대한 성추행 등은“을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 내에서 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지연되었음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4행의 ’설령‘을 ’나아가 가사‘로, 제17행의 ’피고들 보도자료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를 ’이 사건 보도자료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로,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19행의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사실조회결과‘로, 제20행의 ’조사가‘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범죄인지 후 수사가‘로 각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는 2021. 2.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보도자료에 함께 게재된 ① K 전임 총장 관련 부분, ② L 전임 교학지원처 부처장 입시 비리 관련 부분, ③ M 전임 총장 채용 비위 관련 부분, ④ 조합원 탄압 관련 부분도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는 제1심에서 주장한 불법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에 게재된 ‘교내 성추행 사건 은폐 및 피해자에 대한 부당 대우’와 관련된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원고는 제1심에서 위 ① 내지 ④의 각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한바 없고,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서도 이 사건 보도자료 중 ‘J 관련 부분’만 특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분명히 밝혔으며(2020. 4. 13.자 항소이유서 제19쪽), 같은 보도자료에 게재되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제1심에서 주장한 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새로운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추가에 의한 청구의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① 내지 ④의 주장에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적시된 사실은 기존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부분에서 적시된 사실관계와는 그 주체나 시기 및 내용이 전혀 달라 별개의 행위로서 각각의 불법행위의 성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의 성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사항 즉,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나 명예훼손 인정여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제1심에서 심리 및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고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도 있으며, 피고들도 2020. 8. 5.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를 이 법원의 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다만 원고가 별도로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결정을 하진 않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