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나1116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12행의 '갑 제3 내지 7호증'을 '갑 제3 내지 8호증'으로, 제4쪽 9행의 '말하기도 한 점'을 '말하거나 피고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일단 2018년 6월분 시공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 7월분 및 8월분 공사대금 합계 75,307,10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1>은 도급된 업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임금청구에 관한 규정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로부터 F이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이행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인부들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이태영 김윤종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