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나1116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재하도급 받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8. 10. 8.부터 2018. 11.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7,740,000원(= 일당 180,000원 × 4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은 2018. 10. 8.부터 2018. 10. 16.까지에 불과하고, 그 기간 이후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D센터에 고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10. 8.부터 2018. 11.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위 확인서에는 위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이 8,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363호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애초에 위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8,600,000원(= 일당 200,000원 × 43일)인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7,740,000원(= 일당 180,000원 × 43일)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노3908호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0. 8.부터 2018. 11. 1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 합계 7,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2018. 10. 17.부터는 피고가 아닌 D센터에 고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7,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고가 청구를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이진(재판장) 안영화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