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나1164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소재 H센터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실행하였고 2019. 10. 5.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선정자’를 생략한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2019. 6.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람은 이 사건 공사의 페인트 작업을 실행한 I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한편 원고는 I이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9. 9. 11. 원고들에게 합계 15,000,000원(=원고 3,600,000원 + C 3,500,000원 + D 3,500,000원 + E 3,100,000원 + F 1,3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19. 1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사실, ③ 피고의 대리인 J(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2019. 1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금 부족의 이유로 원고들의 2019. 6.분 임금 합계 6,9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피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④ 원고들은 2019. 1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각 근로기간 2019. 6. 1.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원고는 1,800,000원, C, D는 각 1,540,000원, E은 1,400,000원, F은 650,00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위 2019. 11. 20.자 임금체불 진정 이전에 제기했었던 임금체불 진정사건 후 “2019. 9. 11. 원고들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송금하기로 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고, 2019. 9. 11. 지급한 총액 15,000,000원은 원고들의 2019. 5.분과 2019. 6.분 임금의 일부이다.

㉡ 피고의 대리인은 2019. 11. 20.자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조사에서 자금부족 때문에 원고들의 ‘노임’을 체불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술서 작성 당시 첨부·제출한 피고의 2019. 5.과 2019. 6.분 ‘노무비 관리대장’에는 원고들의 이름과 출력상황(근로제공일), 노무비 단가, 노무비 총액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3). 한편 피고는 근로감독관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6,930,000원을 정부의 지원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감사한 마음에 (위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피진정인 진술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I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페인트 작업을 하도급 주었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I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I에게 원고들의 2019. 5.분 이전의 인건비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2019. 5.분과 2019. 6.분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에게 1,800,000원, C에게 1,540,000원, D에게 1,540,000원, E에게 1,400,000원, F에게 6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9. 6.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30.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이진(재판장) 안영화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