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164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추가주장 요지

피고회사는 보일러 본체 제작만 하고, 제1심 공동피고 F이 운영하던 L은 제작이 완료된 보일러 본체의 운반과 조립, 설치업무를 맡았다. 피고회사가 수행한 본체 제작업무와 L의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된 독립된 업무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래는 L이 발주처 부지에서 설치공사작업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회사의 야적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작업한 공간은 공장건물 밖 공터로 피고회사의 작업공간인 공장건물 내와 구분되는 공간이었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회사는 망인이 수행하던 작업에 대하여 L 및 망인을 감시․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나.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5,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회사는 발주처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보일러의 제조뿐 아니라 설치까지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L으로 하여금 그 중 ‘조립, 운반,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피고회사가 제작한 보일러를 단순히 운반하고 설치하는 것을 넘어 추가조립업무도 수행하였는바, 피고회사와 L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된 독립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②

L이 이 사건 보일러 조립, 설치,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회사 아산공장 총괄관리자이자 안전보건책임자인 I을 비롯한 피고회사 직원이 수시로 L의 조립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작업관련 내용을 협의하였다.

③

사고당일 아침에도 I이 L에 태풍에 대비해 보일러에 천막을 씌울 것을 요구하였고, 망인이 설치하던 천막도 피고회사 소유였다.

④

L가 작업한 장소가 피고회사의 야적장이었고, 피고회사의 직원이 그 야적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작업과정을 확인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