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0나1201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G요양병원의 신축공사를 J, F에게 하도급하였고, J, F은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고용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원고 본인 및 원고가 관리하던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총 임금 48,510,000원 중 8,276,8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철근공, 목공, 잡부 등 건설인력 공급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의 위 ‘K’ 업체를 통하여 공급된 근로자들이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G 요양병원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2, 4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K’ 업체를 통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총 48,510,000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을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선

판사 박상준 신지은

각주1) 갑 제4호증 참고

각주2) 작업확인서 중 갑 제5호증의 15, 16, 18, 20, 21, 제14호증의 19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