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16, 17행의 “위 재단법인은” 다음에 “2020. 4. 9.경 현장을 방문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1행의 “매도인 측 담당자에게”를 “매도인 측 담당자 I에게”로, 제3면 12, 13행의 “매도인 측 담당자는”을 “매도인 측 담당자 I은”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7행의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부터”를 “C건물 D호, E호의 공동 중개인인 J(K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으로부터”로 고치고, 제4면 11행의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소개받아”를 “공동 중개인 J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인 C건물 D호, E호를 소개받아”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10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오히려 을 제9,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 6.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 8.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김윤종 윤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