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없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이외에는 다른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은행 대출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약 52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등의 자산이 전혀 없었던 사실, 공장이 설립 되지 않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별다른 담보 없이 신설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52억 원을 대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도 기업은행 대출담당자 등과 대출 상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대출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고, 달리 사업을 진행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위 사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대출 작업도 다 이루어졌고, 통장에 돈만 들어 있으면 된다. 피고인이 은행에 돈만 넣어 놓으면 대출이 100%로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2, 83쪽), ② 증인 E의 당심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제1행 기재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착오기 재이므로 이를 경정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판사 최희정(재판장) 김성준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