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노13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절도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피고인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포기 합의가 D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2021. 3. 12.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절취액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D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2018. 11. 6. 당시에도 피해액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7. 4.경 및 8.경, 2018. 9.경 D와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증 제9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궁에 대하여 D가 “예.”라고 수긍하는 대답을 하거나 “다신 안 그럴게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대화 내용은 D가 피고인의 질책에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답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최리지 장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