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D은 2019. 1. 14.자로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상태에서 2019. 1. 4.경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포기 의사로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D의 증언 및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형식적인 내용의 근로계약서만을 근거로 위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가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속단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 피고인, E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 작성 당시 D이 피고인의 의사 여하에 따라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 ②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자유의사로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의 형식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문서 자체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는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포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퇴직금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인데, 가사 피고인 주장의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의 작성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우리 근로기준법이(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D이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김다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