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0노216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도면은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A이 그려주는 도면을 사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면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이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이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양형자료의 유의미한 사정변경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각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