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노24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결근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같고, 1달(26일)을 만근할 경우 마지막 1일 사납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수당을 받는 것과 같다], 설령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피고인 운영 택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는 약정에 따라 만근일에 사납금 입금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두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②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으므로 일급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바[피고인은 당심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1일 운송수입금에서 일할 계산한 월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104,000원{= 127,000원 –(598,000원 ÷ 26일)}만을 사납금으로 입금하므로 일급이 선지급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근하여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일급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결근일에는 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같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결근을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취급하였다고 보려면 결근하는 날에도 일급 23,000원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점, ③ 근로자가 만근하여 마지막 1일 사납금의 납입을 면제받는 것은 매월 만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약정 수당일 뿐이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매월 하루씩 1년간 나누어 쓰는 경우와 첫 1개월에 1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1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사이에 경제적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효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이 만근시 1일 사납금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사납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가 연차유급휴가 보상금 이상이라거나, 위 근로자들이 만근할 경우 사납금 입금의무를 면제받아 얻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미사용 연차유급휴일 보상금을 넘어선다고 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이원진 김혜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