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0노24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근로기준법’ 앞에 ‘각’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H에게 미장공 C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C 등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 등을 고용한 사용자도 아니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H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J 사이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벽체와 옥탑의 미장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던 점, ③ C 등은 피고인의 소개로 H와 사이에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계단 미장공사를 시작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임대하려던 1, 2층 부분을 자신이 화실과 사무실 등으로 쓰기로 하면서 위 1, 2층 벽체와 옥탑에도 미장공사를 하기로 하고 C 등에게 미장공사를 지시한 점, ⑤ 피고인과 C 사이에 하루 노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H, C과 사이에 합의되었던 노임으로 하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추가 미장공사가 진행된 2018. 3. 24., 같은 달 25., 같은 해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인이 매일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지시하고, 미장공사가 끝난 후 C에게 전화하여 그 부분 노임 합계가 얼마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⑦ I은 피고인 주장처럼 위 미장공사부분을 무상으로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서도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한 동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C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위 노임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지도 않았으며,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에게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 점, ⑧ 피고인은 C 등이 이틀이면 충분한 작업량임에도 6일분 임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위 추가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나갔고 당시에 작업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작업일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C 등 미장공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사업주라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분명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