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5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금고 10월)이 피고인 B, C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부당 여부

피고인이 전기시설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택배분류기에 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설비소유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에 위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이 사건 사고를 책임지는 의미에서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의 부당 여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