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천안 사업장의 사업운영 주체는 G이고, 피고인은 투자자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속이고 피고인한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G는 부장으로 임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고, 교육할 때도 사업장에 자주 왔다. 실제 근로자 F은 사업장을 C로 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준다고 했고, 2018. 12.말경에는 근로자들에게 ‘천안식구들은 이제 내 직원이다. 19. 1.부터 임금을 2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은 G로부터 이 사건 천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정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나, G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거나 근로자 F의 편의를 봐준 것이며, 투자자로서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급여 지급 약속 등을 가볍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함이나 명의의 사용, 실질적인 급여 부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급여 지급 약속 등 사용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과 말 등을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자신들을 고용한 자라고 인식하도록 외관을 창출하거나 신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업무지시, 업무관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고인과 G 사이에서의 내부 책임 문제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문지연 김혜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