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노295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연장근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근무기간 동안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었기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의무 불이행의 고의가 없다.

2)

근로자들이 저녁식사를 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도중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쟁점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자 F이 체결한 2014. 3. 24.자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로자 H이 체결한 2013. 6. 4.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주5일제]'로 정하면서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당사자 간에 합의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무시간대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진 세무 업무의 특성상 피고인으로서는 기한이 임박할 즈음에 근로자들이 연장근로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 내지 지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구체적인 연장근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고, 적어도 세무포털 시스템 로그인 시간을 전후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포털 시스템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위해 반드시 접속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로그인 기록이 없는 추가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로그아웃이 아닌 로그인 시간이므로 로그인 시간 이후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바, 설령 원심판결이 인정한 연장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저녁식사를 위한 시간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장근로시간이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이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그러한 양형자료에 유의미한 사정변경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