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0노30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