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노404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➀ 피고인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서 F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F은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가 아님), F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일을 1,500만 원에 도급 준 것이므로, 위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 체불이라고 할 수는 없다. ➁ 설령 F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F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체불 임금액 700만 원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다.

2)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F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은 급여를 받기로 하고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피고인은 건물주 P을 대리하여 직접 각 공종(전기, 설비, 목수)별로 공사업자들과 계약조건을 정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 F에게 공사 전체를 도급 준 것이 아니다. F이 피고인에게 각 공종별 공사업자를 소개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자신이 아는 공사업자를 추천한 것에 불과하다.

②

F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도록 각 공종별 공사업자들에게 지시하면서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업자들의 요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확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F의 업무에 대하여 일일이 근태와 업무내용 등을 보고받거나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F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F은 공사현장의 자재, 도구 등을 조달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현장소장 업무에 대한 대가로 총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공사의 진행 및 그 수익성에 따른 별도의 이윤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➃ 피고인은, F의 지시 또는 사주로 공사업자들이 일제히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면서 F이 사실상 수급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도 현장소장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던 F이 공사업자들을 선동하여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공사 전체의 수급인으로 볼 수는 없다.

2)

F의 근무기간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최초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F과의 고용관계는 부인하면서도 F의 근무기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기간도 그대로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정아영 김명수

각주1) 2018. 5. 24. M과 1,900만 원에 전기공사계약, 2018. 5. 7. L와 3,000만 원에 설비공사계약, 2018. 5. 24. N과 2,000만 원에 목수공사계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