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4. 6.자 2020노4195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3. 31. 한 판결 5쪽 '1. 경합범가중' 위에 11. 경합범의 처리' 항목을 추가하고, 행을 바꾸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0. 5. 15.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6.

판사 윤성묵(재판장) 박철홍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