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7고단282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AV의 부탁으로 피해자 C과 공급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V이 시키는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아 AV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나머지 금액 2,000만원을 AV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018고단2950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AX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AX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7고단2826, 2019고단2149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2019고단836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B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019고단73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F로부터 받은 돈 중 880만원(원심 범죄일람표 4 연번 3번)도 알루미늄 복합판넬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임에도 원심은 위 금액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019고단73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심범죄일람표 5 연번 1번 중 500만원과 3번 7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체를 편취한 것임에도 위 1,200만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2826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고·비철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계좌나 피고인이 동의한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고, 그 돈 중 일부를 AV이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AV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고물업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2009. 7. 25. 피고인과 재활용자재(고·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이 허위라고 볼만한 이유나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고 3,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냈으며, 이후 2,000만원을 피고인이 아닌 F의 계좌로 보내면서도 비고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위 공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AV이 사용하였으나, 피고인과 AV의 관계 및 두 사람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AV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과는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위 돈 중 1,0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AV이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송금해 준 돈은 AV의 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V이 2017. 12. 8.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던 D 고철폐기물 보증금조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AV이 중간에서 소개하여 준 책임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행위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누가 사용했는지 그리고 피해금액을 누가 변제하기로 하였는지 등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950 사건 중 피해자 W 부분
원심은, ① X 젤리선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 W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AX의 진술, ② 피고인이 X 측과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피해자의 돈이 AX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이유, 그 과정과 경위, 시기와 액수 등에 관하여 AX의 진술 등이 납득할만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AX과의 돈거래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돈이 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이라도 받기 위해 취하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W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자는 AX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836 사건
원심은, 피해자 B이 원심 법정에서 ‘AB이 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해서 AB이 알려준 H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나 H을 알지 못하였으며, 수익원리금의 반환은 AB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 거짓말(“1,000만원을 급히 H에 투자하면 4일 뒤에 이자 20%를 붙여 1,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을 하지 않았더라도 AB이 다른 사람의 자금을 끌어 모아 투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A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154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242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가 빠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상대방(피기망자)인 AB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닌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B과 공범관계에 있다거나 AB을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도구로서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73 사건 중 피해자 AF의 880만원 부분
2019고단73 사건 중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kg당 300원에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공급해 줄테니 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가 피고인에게 네 차례에 걸쳐 합계 4,88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위 네 차례 중 2016. 10. 25. 송금하였다는 880만원은 다른 송금 건과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계좌가 아닌 ㈜CA(이하 ‘CA’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위 돈을 피고인이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880만원에 대해 원심 증인 AI는 피해자가 CA에 가공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CA이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공급받아 가공을 거쳐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일부 알루미늄 복합판넬이 CA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품질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CA 측에 항의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를 배상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880만원을 피해자가 이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0만원과 합하여 물품공급계약서 보증금란을 4,880만원으로 수정하여 기재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880만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880만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 등으로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가 ‘복합판넬 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4,880만원을 보냈다. 피고인이 C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으니 빨리 돈을 넣으면 물건을 주겠다고 하여 CA에 880만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이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AI를 통해 CA에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공급한 시기가 2016. 10. 16.경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13쪽), 피해자가 CA에 880만원을 입금한 날짜가 2016. 10. 25.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물품공급계약서상 보증금액을 ‘4,880만원’으로 수정한 날짜가 2016. 11. 14.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880만원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물건을 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이미 CA이 공급받은 알루미늄 복합판넬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액수를 보더라도 10%의 부가세가 붙은 금액이라고 보인다)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위 880만원을 책임지기로 합의한 후 물품공급계약서를 수정한 것인 점, ②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CA에 공급된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인수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로서는 알루미늄 복합판넬과 관련하여 자신이 입은 경제적 피해금 총액이 4,880만원인 셈이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보증금 명목으로 88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73 사건 중 피해자 AK의 일부 금전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AK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누나인 AL과 약 5년 전부터 알던 사이이고, BT은 알지 못한다. AL이 BT으로부터 빌려온 돈(범죄일람표 5 연번 1번 중 500만원과 연번 3번 7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었고, 자신은 이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1,200만원은 자신의 통장을 거치기만 한 것일 뿐, BT의 돈이거나 AL의 BT에 대한 채무이다. AL은 피고인이 동생이라는 이유로 돈을 안 갚을까봐 직접 이체하지 않고 내(피해자)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L 또한 ‘동생(피고인)이 7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누나인 자신이 직접 주면 돈을 안 갚을까봐 BT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AK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다. BT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고, 피해자 AK은 BT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K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공소사실 기재 돈 2,200만원 중 BT이 AL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되는 1,200만원(범죄일람표 5 연번 1번 중 500만원과 3번 700만원)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돈이라거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문지연 김혜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