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리베이트 명목 1억 원 관련 사기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C의 2009. 11. 23.자 공문의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G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 공문의 작성일자에 G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이 G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위 2009. 11. 23.자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고, G로서는 공사를 도급받는 등의 기대이익이 없다면 차용증도 없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1억 원을 송금 받은 이후인 2010. 1. 15.경 G에게 ‘이라크 현장에서 쿠르디스탄 정부 관계자의 입회하에 자재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으니 각 업체는 샘플 보드판 2개를 제작하여 1개는 2010. 1. 20. C본사로 보내주고, 1개는 이라크 현장 출국시 수화물로 직접 휴대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G는 샘플보드판을 제작한 뒤 피고인과 함께 이라크에 입국하여 자재설명회에 참석하였는바, G가 전기공사 및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노력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G에게 위 자재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공문을 H에 발송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문을 교부한 것은 H이 전기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기 위함이라 보아야 한다.
G는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면서 그 담보로 지급기일이 3개월 후인 C 발행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믿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여 끝내 지급제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통해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으려는 G로서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G가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G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어음할인금 명목 185,401,000원 관련 사기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85,401,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2011. 10. 31. 부도처리 되었고, ② 피고인이 어음할인을 받은 2011. 5. 26.경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아프간 E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발주처로부터 ‘2011. 5. 31.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G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③ 결국 위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F 주식회사가 한국국제협력단에 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인과 G를 상대로 100억 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④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G의 진술이 완전히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1. 5.경 피고인은 이라크 D 서민주택 15,000세대 건설공사와 아프간 E 공사를 모두 진행 중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기억에 다소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G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1. 4.경부터 2011.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경색이 풀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어음금 상당의 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억 6,000만 원 상당 자재 납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26.경 ‘이라크 공사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G를 기망하면서 형식적으로 체결한 기계설비공사계약에 따라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위 기계설비 공사가 실제 진행되지도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차용금 명목 1억 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F 주식회사가 피고인 및 G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추가공사비 등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실제 추가공사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C은 2009. 2. 9.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방정부와 이라크 D 서민주택 15,000세대의 건설공사(이하 ‘이라크 공사’라 한다)계약을, 2010. 4. 12.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아프간 E 공사(이하 ‘아프간 공사’라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아프간 공사의 경우 C은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절반씩 나누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신용보증기금과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과는 2010. 4. 5. ‘피보험자 : 한국국제협력단, 보험가입금액 52억 6,000만 원, 보험기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아프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정하였으나,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11. 3. 31. F과 위 보험기간을 2010. 4. 1.부터 2011. 8.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C의 F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G 등이 2011. 4. 10.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C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2011. 6. 3. 한국국제협력단은 C과의 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F에 위 52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10.부터 2011. 12. 7.까지 이를 모두 수령하였으며, F은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 및 G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7. ‘피고인과 위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F에게 약 47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리베이트 명목 1억 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1. 2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에게 ‘C이 이라크 D에 서민주택 15,000세대를 건설하는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H(I의 전신, 이하 ’H‘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는데 내가 원청으로서 H에 압력을 행사하여 15,000세대의 절반인 7,500세대의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도급을 준 H은 이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로 하여금 위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09. 11. 23.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어음할인금 명목 185,401,000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이라크 공사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C 발행의 약속어음 2억 원을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아프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해 위 공사가 이미 중단되어 있었고, 2011. 5. 20.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2011. 5. 31.까지 공사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2011. 6. 3.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위와 같이 F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약 100억 원 이상의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는 C 등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G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에게 2011. 5. 26. C 발행의 2억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한 후, 2011. 5. 31.경 C 명의 L 계좌로 위 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185,401,000원을 송금 받았다.
3억 6,000만 원 상당 자재 납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26. G와 이라크 공사현장의 기계설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위 공사현장에 보낼 선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아프간 공사를 해지 당하여 F 및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 또는 C 등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G로부터 위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2011. 7.경 G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차용금 명목 1억 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위 3)항의 자재대금 3억 6,000만 원 중 2억 원을 LC(신용장)로 지급하면서 G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1억 6,000만 원은 C 발행의 어음으로 지급하겠다. 이미 지급한 위 자재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다시 빌려주면 아프간 공사대금 100억 원을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프간 공사대금 100억 원’은 피고인이 아프간 공사 과정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의 요청에 의해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주장하는 약 70억 원 이상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와 같이 아프간 공사를 해지 당하여 F 및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며, 피고인 또는 C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는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1. 8. 1. C L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리베이트 명목 1억 원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이라크 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재하 도급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G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G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G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G에게 이라크 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게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고 리베이트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이 3개월 후인 C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고, 위 약속어음을 3개월 후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G도 ‘피고인이 3개월 후에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G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1억 원을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안에 계약을 못하면 G가 어음을 돌리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는 3개월 안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어음의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주었고, 그 3개월 후에도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을 고려하면, 위 1억 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위 1억 원이 교부될 무렵 피고인은 H에서 이라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M를 G에게 소개하였는바, G로서는 M에게 이라크 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재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G도 당시 M로부터 ‘H이 J에게 이라크 공사 중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J과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부분 중 일부를 H을 압박하여 다시 G와 재하도급계약을 하도록 하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G가 M를 만났을 때 M에게도 G와 전기공사 중 일부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G뿐이고, N과 O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G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
C의 2009. 11. 23.자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G가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문에 ‘이라크 공사 중 7,500세대의 전기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한다’라는 기재는 없고 ‘전기공사 및 기타 자재공급은 J과 P에서 시공 및 공급할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공문만으로 ‘장래에 G에게 이라크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기 위하여 G에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황을 알려주고, H에게 G도 재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면서 P이 공사할 능력이 있음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G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음할인금 명목 185,401,000원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26.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G에게 “이라크 공사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C 발행의 2억 원 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85,40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G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본공사를 위한 공장을 건축하는 등 준비과정에 비용이 들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G에게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은 어음금을 할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라크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였다거나 어음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는 고소장 및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아프간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1. 5. 31.경에는 이미 아프간 공사의 설비공사가 93%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이를 G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자 그 후 고소진술 보충서를 제출하면서부터(증거기록 411쪽) ‘피고인으로부터 이라크 공사 설비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청와대 고위 공무원과 코이카 내부자와 협의하여 아프가니스탄 E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기지공사를 진행하던 중 준공기일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까지 지불을 하지 않아 위 공사를 진행 중이던 하청업체들이 공사 중단을 한 상태임에도, G에게 남아있는 설비공사를 주겠다며 우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발행 약속어음 2억 원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설비공사를 준다는 말을 믿고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아프간 공사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였고, 경찰 진술조서에도(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이 아프카니스탄 E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어 실제 6. 3.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공사계약 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남아있는 설비공사를 줄 테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G가 단순한 착오로 피고인이 하도급 주겠다는 공사를 아프간 공사라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어음 할인의 대가인 공사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1. 6. 3. 한국국제협력단이 아프간 공사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공사비와 직원 급여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의 매출 등 회사의 규모가 상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G에게 할인 받은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G는 2011. 5. 26. C과 이라크 공사 현장의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억 6,000만 원 상당 자재 납품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6.경 G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자재를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7.경 G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G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G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를 기망하였다거나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G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과 P이 2011. 5. 26. 체결한 이라크 공사 중 7,250세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서에는 선급금에 대하여 ‘선급금 : L/C 수령 후 1,000세대(12억 7,000만 원) 중 Local L/C로 상호 협의 하에 부분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L/C로 2억 원을 지급하여 G는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자재대금 1억 6,0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0조 제3항(증거기록 427쪽)에는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G에게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G는 L/C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에 물건을 납품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등 회사의 매출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보일 뿐 위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차용금 명목 1억 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1.경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아프간 공사대금 100억 원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G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아프간 공사대금 100억 원 중 일부가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될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분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아프간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들은 물론 피고인의 배우자까지도 보증보험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 사정(증거기록 3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약 40억 원 정도를 L/C를 통하여 마련할 수 있는 상태였고 G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등 회사의 매출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협력업체의 공사비나 직원 급여 지급을 연체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담보에 제공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리베이트 명목 1억 원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증인 N의 진술 중 ‘G로부터 “전기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N의 위 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N의 위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G는 2009. 11. 23.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G가 위 1억 원의 담보로 지급받았다는 C 발행의 약속어음(증거기록 25쪽)의 발행일은 그보다 앞선 2009. 10. 23.이고, G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미리 자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가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② ‘G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시점’과 ‘피고인이 G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시점’의 선후에 관한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③ G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금액을 2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여가면서까지 여러 차례 회유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하면서도 결국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④ 피고인이 H에 리베이트를 주고 G가 H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경우 피고인과 G 사이에 그에 따른 수익의 분배방식을 정하였다거나 적어도 추후에 이를 정산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2009. 11. 23.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이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라크에서 진행되는 별개의 주택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이 P으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피고인 제출 증 제2, 11, 12호증)는 모두 이라크 D 서민주택 15,000세대 건설공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공사에 관한 것이며, G가 샘플보드판을 제작한 뒤 2010. 1. 말경 피고인과 함께 이라크에 입국하여 자재설명회에 참석한 것도 위 15,000세대 건설공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G가 2009. 11. 23.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이라크 D 서민주택 15,000세대 건설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어음할인금 명목 185,401,000원 사기의 점, 3억 6,000만 원 상당 자재 납품 관련 사기의 점 및 차용금 명목 1억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85,40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36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C의 자금사정 악화 및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이행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1. 5. 26.경부터 G에게 어음금, 자재 대금,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내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한국국제협력단은 2011. 4. 14.경 피고인에게 ‘아프간 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 및 그에 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및 추가 공사비의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피고인 제출 증 제3호의 1, 2)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프간 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를 실시한 후 2011. 6. 내지 7.경 한국국제협력단 및 외교통상부에 추가 공사비의 정산 및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피고인 제출 증 제4호 내지 제7호의 2), 피고인이 위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추가 공사비가 합계 50억 원에 이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5. 26.경부터 G에게 어음금, 자재 대금,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내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C은 2011. 3. 31. F과 사이에 아프간 공사와 관련한 보험기간 연장을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2011. 4. 10.경 위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C의 F에 대한 52억 6,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위 연대보증 과정에서 G는 피고인 또는 T로부터 아프간 공사의 현장 상황 및 C의 자금사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T의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G는 ‘연대보증 당시 아프간 공사의 현장 상황에 대해 알 수 없었고, 자신은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G의 당심 2021. 7.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아프간 공사의 현장 상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5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것은 G의 직업, 경력, 경험칙 및 상식 등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박효송 이원진
각주1) C의 매출은 2009년에 26억 7,446만 원, 2010년에 616억 6,666만 원, 2011년에 176억 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