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443,2020
판결선고
2020.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의 시설경비 위탁업체인 ㈜D 특수경비업체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위 C ㈜D 경비실에서, 그 무렵 대전 대덕구 E 소재 F에서 직장상사인 G, 동료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I과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를 마친 후, 위 I이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I의 휴대전화기의 연결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위 3명의 대화내용을 청취하다가 "복수노조인 J을 설립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듣자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있던 통화내용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약 18분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보고-㈜D 경비 대원 A 전화통화 사실관계 확인, 녹취서(대화녹음파일)- K속기사무소, I 휴대전화 통화발신상세내역서
각 수사보고(이 사건 대화녹음 파일 녹취서 첨부, 참고인 I 통화상세내역 제출, 본 사건 녹음파일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통화 상대방인 I이 부주의로 전화를 끊지 않아 우연히 G, I, H(이하 'G 등'이라 한다.)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고, 그러던 중 ㈜D 특수경비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용자인 G이 "L 공공연대노동조합 C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를 와해하기 위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G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녹음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인 G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G 등의 대화를 녹음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위나 목적은 불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인 G 등의 대화를 듣고 이를 녹음하겠다는 의사로 녹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목적이 피고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G 등이 이 사건 회사에 복수노조를 설립하자고 대화를 나눈 것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는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회사 소속 C 경비 위탁업체의 특수경비대장이자 이 사건 회사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실, G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인 H, I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이 복수노조를 설립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G 등의 대화 이후 2019. 8.말경 실제로 H가 위원장, I이 부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 등의 대화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G 등의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를 설립하자'는 것으로 것인데, 복수노조의 설립 자체는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오히려 이 사건 노조 소속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도 있다.
다만, G이 '노조원의 권익 보호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를 설립하고자 하였다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G 등의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회사 내에서 G 등과 대립하고 있는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 M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를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G이 I, H와 사적인 술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를 만들자고 대화를 나눈 것 외에 J 산하의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절차, 즉 규약 및 단체협약안 작성, 집행부 조직, 창립총회 개최, 설립 신고 등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조 탈퇴나 J 산하의 복수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사후에라도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H가 위원장, I이 부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를 설립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정당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 또는 그 배후에 놓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녹음한 G 등의 대화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인 G이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고 어용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9.경 이미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음에도, 2019. 9. 26. 이 사건 회사에 G의 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범죄 사실과 같이 G 등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인 M에게 전달하였고, M은 이를 가지고 L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G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G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사를 요구받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9면).<1>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로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G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노조와 대립하던 G 등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G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G 등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G 등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노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인 G 등이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이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었다.
피고인은 I과 전화통화를 마쳤으나 I이 전화를 끊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G 등이 사석인 술자리에서 개인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계속하여 청취하였으며,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에 J 산하의 복수노조를 설립하자."라는 대화가 들리자 그제야 녹음을 시작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소속된 이 사건 노조의 이익과 관련된 대화가 들리자 녹음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보호이익인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의 부당노동행위를 막는 것'이 G 등의 침해이익인 'G 등의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대화를 나눌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통화 상대방인 I이 우연히 전화를 끊지 않은 것을 알고 공개되지 아니한 G 등의 대화를 계속하여 청취하다가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이 속한 이 사건 노조 외에 J 산하의 복수노조를 만들자는 대화가 들리자 이를 녹음한 것이다. 피고인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녹음한 G 등의 대화를 G을 공격하는데 활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특히 G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구받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 피해자인 G 등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G 등의 대화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취지 및 이유의 요지
신청취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대상 법률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같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비원으로서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등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위배 여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 보장되는데, 통신을 매개로 한 개인간 의사소통의 비밀은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에 의하여, 그렇지 않은 개인간 의사소통의 비밀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현대사회의 정보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이 개발되는 통신수단 및 녹음매체 등은, 한편으로 생활의 이기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 침해의 증대 가능성을 야기시켰다.
형법 제316조에 규정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의 경우 유형적 외형, 그리고 그 내부의 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유형적 행위에 의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발달 및 녹음매체 등의 첨단화로 인하여, 비밀은 반드시 유형적 외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반드시 사람의 유형적 행위에 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비밀침해죄로는 보호할 수 없는 형태의 비밀 및 그러한 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등장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16조나 제319조 등에 의한 규율이 곤란하여 새로운 법적 규율이 필요하게 되어, 1993. 12. 2. 법률 제4650호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벌칙 규정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화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지만 반대 방향에서는 대화 내용을 알고자 하는 자의 일반행동의 자유(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를 제약하게 되어 두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두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위 법률조항의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련된 수단인 형벌이 적정한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법 제정 당시 불법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그로 인하여 지득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6조), 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됨과 동시에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되도록 하였고, 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된 법률에서부터 징역형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대화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게 된 연유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될 수 있다.
문제는 형벌이 과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인간의 정신적 내밀영역은 육체적 생명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호되어야 할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침해는 엄격하게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배제되지 아니한다는 점(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 참조), 법원의 양형에 의하여 행위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입법부의 입법재량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40 결정 등 참조) 등에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잃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경비원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심우성 김가영
각주1) 다만, 실제로 G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