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9,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은 세종특별자치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B를 통하여 석공사업체인 ㈜C(이하 ‘피고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G 제천현장에서 2020. 9. 10.부터 2020. 11. 14.까지 H, I, J, K, L 등 인부들(이하 ‘이 사건 인부들’)을 고용하여 벽체석재시공 공사를 하였다.
원고 A은 피고회사로부터 10월분 및 11월분 노무비 합계 69,4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위 금원에는 이 사건 인부들이 원고들 및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사건인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소50976 판결, ②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가소10032 판결, ③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가소6047 이행권고결정, ④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628119 이행권고결정, 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소14867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용된 금액이 포함됨).
피고회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 6. 23. 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59 간이회생개시결정으로 D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노무비 합계 69,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는 원고 A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 B의 선택적 청구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고용한 H가 610만 원, I 등이 18,345,000원 상당의 임금을 구하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중지급 우려가 있으므로 합계 24,445,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와 I 등이 원고 B뿐만 아니라 직상수급인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소50976 판결, ②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가소10032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치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임금범위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상채권도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자인 H와 I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의 인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