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82,37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트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2017. 6. 1.부터 2020. 6. 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F라는 상호로 육류납품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육류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C에게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육류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 B는 2022. 1. 2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21.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피고 B의 2020. 5. 임금 4,200,000원과 퇴직금 12,382,3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약8227)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9. 5.경부터 원고로부터 육류대금 150,000,000원 이상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일부 청구)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육류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 B의 2020. 5. 임금 4,200,000원과 퇴직금 12,382,370원 합계 16,582,370원을 퇴직일인 2020. 6. 4.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6. 18.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582,37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