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가단1204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 F, G, H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1. 12. 1.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 E, F, G, H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I,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K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이다.

나.

피고회사의 취업규정 제19조(근무시간) 제1항에서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휴일) 제1항에서 ‘일요일(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7년 임금협약서 제1조에서 ‘2017년 임금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38조(근로시간)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46조(유급휴일)에서는 ‘주휴일,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광복절, 추석날, 개천절, 성탄절을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주휴일 미지급금 등을 구하는 기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고시한 2017년도 생활임금액 시급은 7,54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휴일 및 국공휴일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주휴일, 국공휴일 등)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본 증거에다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 C, D, E, F, G은 2017년도에 별지 [주휴일 미지급금 산정표] ‘유급휴일근로일’ 및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평일 근무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 휴일근무 가산수당(=시급 x 8시간 x 50%) 및 휴일초과근무 가산수당(=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50%)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또한 위 원고들은 2017년도에 별지 [국공휴일 미지급금 산정표] ‘근로여부’(추가)란 및 ‘국공휴일수’란 기재와 같이 유급인 국공휴일임에도 무급으로 처리되어 피고로부터 유급휴일 수당(=시급 x 8시간 x 100%)을 받지 못하고, 별지 [국공휴일 미지급금 산정표] ‘근로여부’(근로)란, ‘국공휴일수’란 및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국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평일 근무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 휴일근무 가산수당(=시급 x 8시간 x 50%) 및 휴일초과근무 가산수당(=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50%)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주휴일 및 국공휴일 임금 부분을 제외한 국공휴일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자료라고 보이는 점(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021. 5. 24.자 원고 준비서면 제1 내지 10쪽 참조)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유급휴일근로일’ 및 ‘연장근로시간’, ‘국공휴일수’ 및 ‘근로여부’ 등에다가 시급 7,540만 원을 반영하여 산정하면 원고 A, C, D, E, F, G의 주휴일 및 국공휴일 미지급 임금액은 각 별지 [주휴일 미지급금 산정표] ‘합계’란 및 별지 [국공휴일 미지급금 산정표] ‘총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주40시간 미배차 임금보존액 미지급금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정 제19조, 단체협약 제38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호증의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실질적으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차하고 1주 40시간 미배차 근로자에 대하여는 부분휴업에 준하여 일정액[= 시급(8,350원 내지 11,192원) x 8시간]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는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원고 C, D, F, G, H에게 주40시간 미배차 임금보존액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일과 시급액은 별지 [주40시간 미배차 미지급금 산정표]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부분 지급하였거나 미지급일수가 다르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2021. 5. 24.자 원고 준비서면 제11, 12, 13쪽 참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이 ‘미지급일’ 및 ‘시급’을 반영하여 산정하면 원고 C, D, F, G, H의 주 40시간 미배차 임금보존액 미지급금은 각 별지 [주40시간 미배차 미지급금 산정표] ‘미지급금(합계)’란 기재와 같다.

다.

근로시간 단축 산출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8년 임금협약서 제2조(임금제도) 제2항에서 근무형태를 1일 2교대제, 근무시간을 오전․오후 동일로 하되 ‘운행전후 사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1시간)은 무급으로 한다’라는 규정(이하 ‘이 사건 휴게시간 규정’)과 아울러 ‘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및 운행계통 변경에 따라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근로시간조정 규정’)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L 신설 노선, 마을버스 노선 등에서 이 사건 휴게시간 규정과 근로시간조정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D, E, F, G, I, H, J에게 각 별지 [청구취지 내역표] ‘근로시간 단축 산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총액’란 기재와 같이 임금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약서상 근로시간조정 규정이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휴게시간 규정과 이 사건 근로시간조정 규정이 충돌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 청구의 인정 범위

피고는 원고 A, C, D, E, F, G, H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부터 2021. 12. 1.(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A, C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D, E, F, G, H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 I, J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