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1221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3,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9. 11. 15.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39,003,871원, 퇴직금이 7,069,21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46,073,084원(= 미지급 임금 39,003,871원 + 퇴직금 7,069,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