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12222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V은 2016. 4. 5. 유한회사 W(이하 ‘W‘이라 한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X 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V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V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2,519,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3)

Y은 ‘Z’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V의 이 사건 공사에 인력을 공급한 자이고, 피고 R는 V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 S는 V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어 모두 V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공탁

1)

V은 2017. 4. 26. Y에게, V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W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78,095,000원을 양도하고 2017. 6. 12. W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2017. 6. 13. 일반등기우편으로 위 회사에 송달되었다.

2)

한편 위 채권양도통지가 W에 도달되기 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위 회사에 도달하였다.

3)

그 후 피고 R는 V에 대한 본안승소판결(이 법원 2017가합101922 판결)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8482 가압류로부터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37,101,369원은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7. 8. 7. W에 송달되었다.

4)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과 Y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W은 V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87,652,400원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V 또는 Y으로 하고 공탁사유는 혼합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형식으로 하여 2017. 8. 9. 대전지방법원 2017년금제4697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U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5)

한편 피고 주식회사 T(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V을 상대로 위 가압류금액에 대한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었고, 피고 S 역시 V을 상대로 위 가압류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도 2017. 9. 12. 확정되었다.

다.

선행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송

1)

W이 피공탁자를 V 또는 Y으로 하여 87,652,400원을 공탁하자 피고들은 V을 대위하여 Y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01433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V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8. 7. 12.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피고들의 각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W을 말함)에게 송달된 후 Y이 V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8,095,000원을 양수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모두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의 청구금액 합계는 Y의 양수금을 초과하며, 피고 R는 청구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피고들과 Y 사이에 유한회사 W이 2017. 8. 9. 대전지방법원 2017년금제4697호로 공탁한 87,652,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V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8. 1. 확정되었다(이하 ‘선행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송’이라 한다).

라.

선행 배당이의 소송

1)

선행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송이 확정되자, 이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2018. 10. 1. 실제 배당할 금액 87,698,45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2)

피고 R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10,832,429원, 피고 S의 배당액 중 12,906,108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8. 10. 5. 피고 회사와 피고 S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가단

20467).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2018. 12. 20. 아래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9. 1. 12. 확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3)

Y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R에 대한 배당액 전부,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22,087,856원, 피고 S에 대한 배당액 중 23,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2018. 10. 5.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50).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회사에 2019. 11. 30. 피고 회사의 배당액 24,956,875원을 13,530,000원으로, Y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426,875원으로 경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R, 피고 S에 대하여는 2심에서 Y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나194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V의 W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는 원고들의 V에 대한 78,095,000원의 임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들의 V에 대한 78,095,000원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R, S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돈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에 관한 배당표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금청구권 중 각 별지 목록 돈에 상당하는 배당금출금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자인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서에 그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민사집행규칙 제173조, 제48조 제2항),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인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4항).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다른 사람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가.항의 관련 법리를 제1항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V에 대한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자로써 배당요구종기일인 ‘제3채무자 W이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달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인 제3채무자 W이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V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에 관한 다른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