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충북 옥천군 D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위 피고회사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 작업자로 일하였는데, 노무비 36,9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2021. 4. 18.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잔액 36,9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은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노임 3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