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가단13024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충북 옥천군 D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위 피고회사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 작업자로 일하였는데, 노무비 36,9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2021. 4. 18.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잔액 36,9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은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노임 3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임성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