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766,000원, 원고 B에게 12,510,000원, 원고 C에게 13,91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1.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택건설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읍시 소재 E현장을 비롯한 5개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유한회사 F 등으로부터 목조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9. 9. 17.부터 2021. 1. 31.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설업면허 없이 경미한 공사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G에게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목공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G에게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2020. 5. 20.부터 2020. 9. 1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2021. 6. 22. 원고들에게 “사업주 G의 근로자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 8,766,000원, 원고 B에 대한 체불임금 12,510,000원, 원고 C에 대한 체불임금 13,914,000원이고,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는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인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G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8,766,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2,51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3,91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9. 29.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1.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G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G에게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G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