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27,838,594원 및 그중 293,165,074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934,673,520원에 대하여는 2025. 6. 17.부터 각 2025. 12. 10.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25. 1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9, 10, 26, 2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대전 중구 F, 3층에 '국민건강보험공단 G지역본부 고객센터'(이하 '이 사건 고객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 후2년 단위로 공공입찰을 거쳐 선정된 콜센터 관련 업체에 이 사건 고객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왔다. 피고 공단은 2016. 3. 31.자로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 도급계약이 종료하게 되자, 같은 날 주식회사 I(텔레마케팅사업, 인력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사업, 콜센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2019. 3. 27. 그 상호가 피고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운영기간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을 7,114,377,6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고객센터를 비롯하여 피고 공단이 설치한 다수 고객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11. 6.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고객센터의 위탁운영 주체가 피고 회사로 변경된 2016. 4. 1.부터는 피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 회사 소속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형제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7. 2. 5.경부터 두통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던 중 2017. 2. 7. 이 사건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근처에 있는 J내과를 방문하였으나 진료시간이 끝나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후 원고는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전신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상세불명의 수두증,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 A의 퇴사 원고 A는 2018. 3. 18.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수상일부터 2023. 1. 31.까지 휴업급여로146,711,2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의 신청에 따라 2023. 2. 1.부터 2024. 1. 31.까지 의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22,441,920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2024. 2. 1. 이후의 장해급여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 A의 장애등급(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전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87,996,216원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23. 2. 1.부터 원고 A에게 수시간병급여로 일금 29,840원을 지급하고 있다.
손해배상의무 또는 책임의 존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 고
피고 회사와 피고 공단은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파견사업주인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단도 파견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A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
설령 피고들 사이에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공단도 피고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인의 지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 해당 근로자의 안전이나 보건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와 원고 A의 가족인 원고 B, C, D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단
피고 공단은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직접 지휘 · 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고객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급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회사 원고 A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쟁점별 판단
파견근로 관계의 인정 여부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인력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사업'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공단과 사이에 실제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 A가 피고 공단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행사하는 직접적인 지휘 · 명령에 따라 피고 공단을 위하여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공단이 파견법상 각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2)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원고 A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 8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 4 내지 8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는 2010. 8. 25.부터 2011. 4. 22.까지 L 주식회사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1. 6. 14.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6. 3. 31.까지 이 사건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다가 2016. 4. 1.부터는 근무장소와 근무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 회사로 소속만 변경하여 전화상담원 업무를 계속하였다.
원고 A는 2009. 9.경 M한의원에서 기궐두통, 상세불명의 편두통을 진단받은 이래 정상 또는 정상B 이상지질혈증, 빈혈 등을, 2011. 4. 6. N내과의원에서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를, 2011. 4. 8. O정신과의원에서 사회공포증을, 2015. 8. 20. P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2015. 10. 8. J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호흡장애를, 2016.11. 8. P의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를 각각 진단 받았고,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원고 A를 진료한 P의원 측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 A는 소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고객센터에 근무하던 2015. 8. 20.부터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말이 안 나온다'고 진술한 것을 시작으로 '숨쉬기가 힘들고 답답하고 두근거린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온다', '눈 앞이 깜감하다',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압박감', '약을 바꾸고 조금 낫기는 하나 불안한 마음이 여전하고, 콜 대기가 신경 쓰인다'(2016. 2. 19.), '일할 때 약으로 버틴다'(2016. 3. 18.)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료한 의사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중 2016. 4. 1.부터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심할 때는 가족 전화에도 말이 잘 안 나온다. 지금까지 계속 전화 관련 직업이었다. 전화 업무를 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였다'(2016. 4. 21.), '회사 일이 힘들다. 적응이 항상 힘들다', '약없이는 회사일 하기가 겁이 난다'(2016. 5. 27.), '상담 중 눈 앞이 참함해진다'(2016. 7.12.), '직장 스트레스, 급여도 차감될 것 같고, 필기도구 놓고 갔다고 등급이 하락하고 기본급만 받을 것 같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다'(2016. 11. 23.), '관둬야 할 상황이오니 더 기운이 빠지고 직장에 정이 없다. 퇴근하고 싶은 마음뿐이다'(2016. 11. 30.), '아직 약 줄이기 힘들다. 약 안 먹으면 숨이 차고 불안하다. 일에 지장이 많다'(2016.12. 7.), '3월까지 일한다. 2월 말에 말할 예정'(2017. 1. 11.), '일요일엔 다음 날 출근 때문에 늘 연다. 월요일이 힘들다'(2017. 1. 25.)', '3월까지 일할 예정'(2017. 2. 1.)'이라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2017. 2. 5.경부터 심한 두통 증상을 보이다가 2017. 2. 7.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원고 A는 2017.2. 10.에도 통원진료를 하면서 위 의사에게 '일요일<2>부터 두통. 월, 화 출근. 화요일 조퇴 원했으나 일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 A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K병원 소속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생략> (5) 한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648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관련 소송의 수소법원이 원고 A의 신청에 따라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절차를 진행하여 2020. 11. 5. Q협회 의료감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건의 감정결과(이하 각각 '관련 1, 2 진료기록감정결과'라고 한다)를 회신 받았다. 이에 관련 소송의 수소법원이 원고 A와 근로복지공단에 조정권고를 결정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수용하여 직권으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를 개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A가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관련 소송이 2021. 4.28. 소취하로 종결되었다.<3> (가) 관련 1 진료기록감정결과 <생략> <4> <생략> (나) 관련 2 진료기록감정결과 <생략>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A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전화상담원으로 장기간 일하면서 누적된 과도한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측 기저핵부 및 뇌실내 자발성 뇌실질과 뇌실내출혈 등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진료기록에 관하여 관련 소송에서 진행된 관련 1, 2 진료기록감정결과는 주요 부분에서 서로 상반되는 반면, 이 사건에서 진행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관련 1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소송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져 관련 자료가 다수 제출됨으로써 관련 1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원고 A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진술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직무상 스트레스와 뇌출혈 증상 증의 발현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까지 반영되어 있는 반면, 관련 2 진료기록감정결과에는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판단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와 관련 1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와 관련 1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 A에게 뇌출혈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 기여율은 100%로 볼 수 있다. 3 그런데 원고 A의 기왕 질환 중 이상지질혈증 외에 자연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소외 회사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던 2015. 8. 20.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전화상담원 업무로 인한 육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며, 2016. 4. 1.부터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전화상담원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2016. 5.경부터는 약 없이는 회사 일을 하지 못한다는 심리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6. 11.경부터는 피고 회사로부터 등급을 강등당하고 수입 감소까지 우려하게 되었고, 2017. 1.경에는 퇴직을 결심하는 상황에 이른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이 일반인보다 다소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상담을 하면서 받게 되는 직무상 스트레스는 상담 건수마다 돌발적인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어[이 사건 별표 1의 가목 2)에 해당한다] 뇌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 A가 장기간 직무긴장(Job Strain)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허혈성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 상태에서도 전화상담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교감신경계 및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자신에게 이미 나타난 불상의 심혈관계 질환을 무시하는 등 행동학적 영향에 따라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사건 별표 1의 나목에 해당한다)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5 위와 같이 본다면,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과로를 하거나 특별히 힘든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 A는 자신의 성격이나 심리상태에 맞지 않는 전화상담 업무, 즉 이른바 감정노동을 계속하면서 그 증상이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6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입사한 후 2017. 2. 7. 쓰러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한 원고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상태를 확인하는 적절한 조치<5>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피고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건강검진에서는 '정상B(이상지지혈증)' 정도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피고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감정노동자인 원고 A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와 원고 A의 가족들인 원고 B, C, D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단의 도급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또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본문)를 하고, ᄂ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의 사항을 이행(법 제64조 제1항 각 호)하며, ᄃ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는 물리적인 안전사고나 보건사고의 예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객센터를 비롯하여 전화상담 등 무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심리적인 건강을 침해하는 안전사고나 보건사고의 예방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가 그러하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공단이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 공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무장소와 전반적인 근무여건에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고객센터 등 전국 각지에 설치한 다수의 고객센터를 사업장으로 하여 2년 주기로 공공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 전화상담 업무를 도급해 주다가 2016. 4. 1.부터는 7,551명의 사원이 재직하여 1,000대 기업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을가 제1호증의 4, 5 참조)로 수급인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단은 피고 회사에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에 해당<6>하는 전화상담 업무를 도급해주었고, 그에 따라 관계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도급인인 피고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관계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등의 제공, 해당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의 사항을 이행하며,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 A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넘어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한휴게시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 회사의 간부직원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며칠 동안 원고 A에게 병원에 가라고 권유하는 정도의 언행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 A가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7>까지 확보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년 동안 직무상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갈수록 업무성적이 저조해져 관리 대상까지 되었던 원고 A를 상대로 면담이나 심리상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충분한 시간적 기회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통하여 위 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그 시정을 명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 공단이 이 사건 고객센터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5 결국 이와 같이 피고 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와 원고 A의 가족들인 원고 B, C, D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7. 2. 7.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래 최소한 2021. 3. 31.까지 충남대학교병원, R병원, 의료법인 S요양병원, 충남대학교병원, T 병원 등에서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 A의 손해가 최소한 2021. 3. 31.경까지 계속 발생하였는데, 그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인 2021. 11. 3.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단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부진정연대관계 한편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피고 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와 원고 B, C, D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 또는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는 수년 전부터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담당 의사의 조언을 얻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병의 발병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의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발병 이틀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그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할 경우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손해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25,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일실수입 : 193,165,074원
원고 A의 인적사항, 기대여명, 소득 및 가동기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하지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해, 일상생활동작 장해,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장해 등이 남게 되었다. 원고 A는 이중 편마비 관련 장해가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VI-B-4에 해당하여 옥외근로자로서 노동능력을 33%가량 상실하였고, 언어기능 저하 관련 장해가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두부, 뇌, 척수 V-A-4에 해당하여 옥외근로자로서 노동능력을 33%가량 상실하였으며, 그 복합장해율은 55.11%가 되고, 원고 A의 여명은 75.6%로 단축된다.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수상일부터 2023. 1. 31.까지 U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의료법인 S요양병원, R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아래 입원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요양급여 지급이 종료되자, 2023. 2. 1.부터는 본인부담으로 의료법인 S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신체감정결과를 고려하면 원고 A가 수상일부터 요양급여 수급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종료한 2023. 1. 31.까지만 전혀 일할 수 없었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하고,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55.11%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 A가 수상일부터 가동연한까지 매월 20일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로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A가 수상일부터 입원기간 만료일인 2023. 1. 31.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을,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55.11%의 노동능력을 각각 상실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2)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휴업기간(수상 일부터 2023. 1. 31.까지)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로 합계 146,711,28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의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간에 원고 A가 받을 수 있었던 일실소득 합계164,065,935원(위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합계액이다)에서 위 휴업급여 수령액을 공제하면 17,354,655원이 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24. 1. 30. 원고 A에게 2023. 2. 1.부터 2024. 1.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로 22,441,920원을 지급한 후 2024. 2.부터는 매월 장해보상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 A의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일시금을 계산하면 87,996,216원이 되는데,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3. 2.1.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 A가 받을 수 있었던 일실소득 합계 267,688,171원(위 표 순번 14 내지 18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합계액이다)에서 위 장해급여 일시금을 공제하면 179,691,995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실제 일실소득은 197,046,610원(= 17,354,655원 +179,691,995원)이 되나, 원고 A가 소극적 손해액으로 193,165,074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위 청구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적극적 손해 : 합계 1,254,133,169원
개호비 : 1,009,544,455원
원고는 2025. 5. 31.을 기준으로 2023. 2. 1.부터 이날까지의 성인 1인 일용노임 상당액에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수시간병급여29,840원을 공제한 금원을 기왕개호비로, 2025. 6. 1.부터 여명기간 만료일 2054. 5.29.(여명비율 75.6%에 따라 단축된 여명종료일이다)까지의 성인 1인 일용노임 상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시간병급여를 공제한 금원을 향후개호비로 구하고 있으나, 모두 수상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로서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2025. 5. 31. 전후를 불문하고 개호비 전체를 향후개호비로 보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 A는 2017. 5. 18.부터 2017. 7. 17.까지 충남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개호비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개호비는 2017. 7. 18.부터 요양급여 종료일인 2023. 1. 31.까지는 성인 1인 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를 인정하고, 2023. 2. 1.부터 여명기간 종료일까지는 시기별 성인 1인 일용노임 상당액에서 수시간병급여 29,840원을 공제한 금원을 1일 개호비로 보아 전체 개호비를 산정하면, 총 개호비는 1,009,544,455원이 된다.
기왕 치료비 : 합계 52,69
2025. 5. 31. 전후를 불문하고 개호비 전체를 향후개호비로 보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 A는 2017. 5. 18.부터 2017. 7. 17.까지 충남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개호비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개호비는 2017. 7. 18.부터 요양급여 종료일인 2023. 1. 31.까지는 성인 1인 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를 인정하고, 2023. 2. 1.부터 여명기간 종료일까지는 시기별 성인 1인 일용노임 상당액에서 수시간병급여 29,840원을 공제한 금원을 1일 개호비로 보아 전체 개호비를 산정하면, 총 개호비는 1,009,544,455원이 된다.
기왕 치료비 : 합계 52,694,520원 2023. 2. 1.부터 2025. 5.경까지 의료법인 S요양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 치료비(갑 제15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2 참조) 다) 향후 치료비 : 합계 188,860,207원(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6. 1.부터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1) 운동치료비 : 33,327,257원(2,329,600원, 주기 1년) (2) 작업치료비 : 22,039,136원(1,540,552원, 주기 1년) (3) 인지치료비 : 35,765,000원(2,500,000원, 주기 1년) (4) 언어치료비 : 59,512,960원(4,160,000원, 주기 1년) (5) 외래진료비 : 1,020,254원(18,000원, 주기 3개월<8>) (6) 약물치료비 : 34,334,400원(2,400,000원, 주기 1년) (7) 검사비용 : 2,861,200원(200,000원, 주기 1년) (8) 입원비용 : 불인정 원고 A의 신체를 감정한 K병원 소속 재활의학과 전문의 V은, 재활치료를 입원 또는 통원 중 어느 방식에 따라 진행할지 여부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주기적 환자평가(채혈, 소변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기능평가)를 위하여 단기간 입원이 필요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내 · 외과적 문제 또는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2025. 1. 15.경을 기준으로 원고 A는 간헐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간은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감정의의 위와 같은 회신내용만으로는 원고 A가 여명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입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여러 통원치료를 통하여 치료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 위에서 통원치료 관련 비용을 별도로 인정하므로(외래진료비, 약물치료비, 검사비용 등), 입원비용 자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보조구 : 합계 3,033,987원(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6. 1.부터 여명 기간 종료일까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1) 수동휠체어 1개(단가 480,000원, 내구연한 5년) (2) 왼쪽 발목-발 보조기 1개(단가 310,000원, 내구연한 3년) 3) 계 산 재산상 손해 합계 1,157,838,594원[= 1,447,298,243원(= 일실수익 193,165,074원 + 개호비 1,009,544,455원원 + 기왕치료비 52,694,520원 + 향후 치료비 188,860,207원+ 보조구 구입비 3,033,987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80%, 원 미만 버림] 나.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 A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와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 A 70,000,000원, 그 모친인 원고 B 10,000,000원, 그 형제들인 원고 C, D 각 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1,227,838,594원(= 재산상 손해 1,157,838,594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그중 293,165,074원에 대하여는 수상일인 2017. 2. 7.부터, 나머지 934,673,520원(= 1,227,838,594원 - 293,165,074원)에 대하여는 2025.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6.17.부터 각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의 수상일인 2017. 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