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1392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739,040원, 원고 B에게 12,024,419원, 원고 C에게 11,723,9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 A에게 금 22,739,040원, 원고 B에게 금 12,024,419원, 원고 C에게 금 11,723,973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인 2021. 6. 14.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과 그에 대한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