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단1393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76,965원, 원고 B에게 4,825,7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D, 6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2021. 5. 24.까지 위 마사지 가게에서 매장 관리자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 임금 10,084,165원,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 임금 2,732,948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2. 11. 4.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1고정107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3,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176,965원( =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 + 임금 10,084,165원), 원고 B에게 4,825,748원( =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 + 임금 2,732,9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