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9,354원 및 그중 49,354원에 대하여는 2021. 11. 26.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6.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17.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8.부터 각 2023.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6.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D대학교의 비정년교원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3. 1.과 2010. 3. 1.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되었다.
피고는 2011. 10. 11. 원고들에게 2012.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년도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도록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2. 2. 15. 원고들에게 신규임용에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직서 무효화 및 교수초빙 미선정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재직기간이 만료된 비정년교원에 대한 사실상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로 보고 2012. 5. 14.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행위로서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407호)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40133호) 및 상고(대법원 2013두11024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고, 2013. 12. 27. 원고들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2. 19. 평정표 중 일부 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임용평가 기준으로 인정하기에 부적당하고, 문제된 평정항목 점수를 제외하면 원고들의 점수가 재임용기준 점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4. 5.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원고 A: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375호, 원고 B: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382호)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6.과 2015. 2. 12.에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원고 A: 서울고등법원 2015누30755호, 원고 B: 서울고등법원 2015누37411호) 및 상고(원고 A: 대법원 2015두52319호, 원고 B: 대법원 2015두50269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2. 4.과 2016. 1. 1.에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2016. 9. 1. 비정년교원인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2018. 9. 1.과 2020. 9. 1.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21. 10. 1. 비정년교원인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계약기간: 2021. 10. 1.부터 2023. 9. 30.까지).
한편, E노동조합, F노동조합은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G)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각 H노동조합과 피고가 모두 위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원고들은 E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의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구 D대학교 보수규정(2021. 11. 1. 훈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현행 D대학교 보수규정(2021. 11. 1. 훈령 제296호로 개정되어 2021. 11. 1.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 이하 ‘현행 보수규정’이라 하고, 구 보수규정과 현행 보수규정 사이에 특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전후를 불분하고 ‘D대학교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부가급에서 교통보조수당과 효도휴가비를 삭제한 현행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교원들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구 보수규정은 정년전임교원뿐만 아니라 비정년전임교원에게도 적용되므로, 피고는 구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보조수당, 효도휴가비 등 부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 4년 6개월간 근무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근속수당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종전 근무기간 6년(2006. 3. 1.부터 2012. 2. 29.까지)에 이어 복직일(2016. 9. 1.) 이후에도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합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근속기간 기산일을 2016. 9. 1.로 보아 그로부터 근속기간이 5년이 되는 2021. 9. 1. 이후의 근속수당(월 5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계산한 근속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급의 액수는 별지1, 2 각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14,662,000원, 피고 B의 경우 16,006,000원이다. 나아가 피고의 임금체불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원고 A는 14,662,000원, 피고 B은 16,006,000원만을 각 청구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정년교원의 보수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초에 보수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구 보수규정은 비정년전임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비정년전임교원에게 부가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조정안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정년전임교원에게도 정년전임교원과 동일하게 부가급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위 조정안 제11조에 의하면 조정안의 유효기간은 2021. 8. 20.부터 2023. 8. 19.까지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안의 효력발생 이전의 부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는 이 사건 조정안의 확정으로 2021. 8. 19. 이전의 부가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다.
피고는 2021. 8. 20. 이후 이 사건 조정안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족수당(원고 A는 월 70,000원, 원고 B은 월 110,000원)과 근속수당(월 50,000원), 효도휴가비(연 250,000원, 위 금액만큼 연봉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지급)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교통보조수당(월 200,000원)의 경우, 당초 정년전임교원에게 연봉 중 일부를 나누어 교통보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던 것일 뿐 연봉 외에 추가로 지급되던 돈이 아니어서 정년전임교원과 비정년전임교원 사이에 차별이 없었고, 이에 교통보조수당을 다시 연봉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부가급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현행 보수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비정년전임교원에게도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은 2012. 3. 1.부터 4년 6개월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무가 단절되기 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를 연속한 것처럼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금전적 손해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2021. 8. 19. 이전의 부가급 청구부분
먼저,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전임교원에게도 D대학교 보수규정 중 부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D대학교 보수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D대학교의 교원‧직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는 ‘부가급은 교직원이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해당 월의 보수일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전임교원과 비정년전임교원을 가리지 않고 D대학교 소속 교원 모두에게 D대학교 보수규정에 따른 부가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정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D대학교 보수규정 중 부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D대학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급(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보조수당, 효도휴가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1항 단서는 ‘비정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은 제20조에 비정년전임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교직원의 보수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 특별성과급, 기타 수당으로 구성한 D대학교 보수규정과는 달리(제3조 제1호 참조),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은 ‘비정년교원의 보수는 연봉액으로 정하며, 연봉총액을 12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참조). D대학교 보수규정 제2조는 ‘대학의 교직원 보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정한바, 위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0조는 D대학교 보수규정 제2조에서 말하는 교직원 보수에 관하여 정한 다른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고는 D대학교 보수규정 제17조(부가급의 지급액은 매년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0조 제2항(비정년교원의 보수기준은 별도로 정하되, 이하 생략) 등에 따라 매년 보수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위 보수지급기준에 의하면 정년전임교원에게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비누적 성과연봉, 특별성과급 및 부가급을, 비정년전임교원에게는 연봉(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50:50으로 구분하여 지급)만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정년전임교원이 피고와 체결하는 임용계약서에는 보수에 관하여 ‘이사장은 교원에게 D대학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반면(갑 제7호증 제3항 참조), 비정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서에는 ‘① 비정년교원의 연봉액은 금 원으로 최초 임용 시에 한하여 계약기간동안 동일하게 지급하며, 계약만료 후 재계약임용이 될 경우의 연봉액은 별도로 정한다. ② 연봉의 지급은 연봉총액을 12월로 균등분할(제세공과금 공제 전 금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을 제3호증 제3조 참조). 원고들도 피고와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사 양측이 수락함으로써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조정안 제8조 제1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협약의 유효기간인 2021. 8. 20.부터 2023. 8. 19.까지 E노동조합 소속 정년전임교원 조합원과 동일하게 비정년전임교원 조합원에게 부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2021. 8. 19. 이전 부가급의 지급을 구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21. 8. 20. 이후의 교통보조수당 청구부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안에 따라 2021. 8. 20. 이후 E노동조합 소속 비정년전임교원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년전임교원 조합원과 동일하게’ 부가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즉, 정년전임교원 조합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부가급은 비정년전임교원 조합원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정년전임교원에게 매월 200,000원의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금액을 당초 책정된 연봉액에서 제한 뒤 교통보조수당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구 보수규정에 교통보조수당이 부가급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교통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10. 26.경 구 보수규정에 부가급으로 교통보조수당을 신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실질은 연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이 아닌 연봉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정년전임교원 조합원에게 부가급인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정년전임교원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21. 8. 20. 이후의 근속수당 청구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2012. 3. 1.부터 계속하여 D대학교에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지 못한 불이익을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최초 임용일인 2006. 3. 1.부터 모두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3. 1.부터 2012. 2. 29.까지 및 2016. 9. 1.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보수지급기준에 의하면 근속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월 60,000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9. 1. 이후부터 월 5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21. 8. 20.부터 2021. 8. 31.까지(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수당 19,354원(= 50,000원 × 12/31, 원 미만 버림) 및 ② 2021. 9. 1.부터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22. 10. 31.까지(근속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수당 월 10,000원(= 정당한 근속수당액 월 60,000원 - 기지급액 월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부분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8. 20. 이후의 미지급 근속수당 각 159,354원[= 2021. 8.분 19,354원 + 2021. 9.분부터 2022. 10.분까지 140,000원(월 10,000원 × 14개월)] 및 그중 2021. 8.분 내지 2021. 11.분 49,354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1. 26.부터, 2021. 12.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8.부터, 2022. 1.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2022. 2.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8.부터, 2022. 3.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8.부터, 2022. 4.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6.부터, 2022. 5.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8.부터, 2022. 6.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8.부터, 2022. 7.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 2022. 8.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8.부터, 2022. 9.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17.부터, 2022. 10.분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8.부터(D대학교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보수지급일은 매월 17일로 하되, 해당 보수지급일이 금융기관의 휴일일 때에는 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보수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변론종결일 현재 위 근속수당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장래이행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