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1432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부터 대전 중구 D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2019. 4. 24.과 2019. 4. 30.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9. 4. 30. 피고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명예훼손행위

1)

피고는 2019. 4. 24. 원고, E, F, G, H, I, J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현직에 있었을 때 북한 탈북 기자, 여기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행위까지 하고 지금도 연인 관계에 있다', '또 근무하는 현장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불상의 여인이 돼지고기 수육을 몇 차례 삶아서 같이 먹고,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자랑인 듯 그냥 그 여자가 일주일에 한번 성관계를 안 하면 씨팔씨팔하면서 욕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2019. 4. 30. 원고, K, L, M, J, E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본인 얘기를 퇴폐 ··· 부적절한 그걸 갖다 다 얘기를 해놓고 그걸 또 그것을 또 아니라고 하고', '사생활을 즐기시려면 혼자 즐기셔야지 왜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냐고, 그것도 문제인 거지, 자기관리 안 하는 거, 뭘 동네방네 떠들었으니까 다 아는 거지 동료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 동료가 있는 장소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등 또한 개인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동료에게 자랑하듯 말하여 이 부분은 그냥 응당 문제를 그대로 일으켜도 상관이 없으니까'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및 감금행위

피고는 2019. 4. 30. 22:00경 원고에게 위 허위사실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등 약 20차례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4. 30. 14:58부터 22:00경까지 원고를 경비원 숙소에 감금하고 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1)

2019. 4. 24. 명예훼손행위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제6호증의 1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발언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 4. 30. 명예훼손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발언은 '원고가 자신의 사생활을 동료 직원들에게 말하였다', '원고가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인데,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협박 및 감금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 제6호증의 5의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다거나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