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소1171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