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20,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1.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산정 근거
<각주1>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5,020,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1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각주1)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