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1029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45,098원, 원고 B에게 161,019,5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C는 축전지 및 건전지와 기타 전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에서 배터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2021. 4. 2. 피고 소송수계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2)

원고 A는 2009. 2. 4.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5. 1.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원고 B은 2015. 1. 1. G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0년경부터 생산공정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공정과 포장공정 등의 업무를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시행하여 왔다.

2)

피고는 2009. 2. 4. 이전 F과, 2015. 1. 1. 주식회사 G과 각 화성공정과 관련한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F과 G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

3)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생산도급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에 도급업무는 ‘조립적재(#2), 단자성형, H 제품투입, 점퍼선(1, 2공장) 작업’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2호증, 21쪽).<1> 다. 피고의 배터리 제조공정 및 원고들의 업무 등 1) 피고의 배터리 제조공정은 아래와 같이 ‘연분 → 혼합 → 도포 → 조립 → 화성 → 피니싱 → 포장 → 입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위 각 공정 중 일부는 컨베이어벨트 및 로봇 등으로 이루어진 자동흐름생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위 공정 중 조립공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배터리 조립은 기계를 통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까지는 대부분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재료를 기계에 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만 사람이 수행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각 입사한 후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며 위 배터리 제조공정 중 화성공정을 주로 담당하였다. 화성공정은 아래와 같이 9개의 세분화된 작업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2> 3) 구체적인 화성공정의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립과정을 거친 배터리는 적치되어 있다가 화성공정에 투입될 배터리의 종류 및 수량이 결정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컨베이어벨트에 올린다. 배터리가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하면서 기계에 의하여 황산용액이 주입되고, 다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수조 앞으로 이동한 뒤 RGV(Rail Guide Vehicle)가 위 배터리를 수조로 밀어 넣으면 배터리에 점퍼선을 연결하고, 메인선(main wire)을 연결하여 충전을 한 뒤, 점퍼선을 모두 제거하고 정렬하여 두면 다시 RGV가 배터리를 컨베이어벨트에 올려 배출한다. 다만 위 과정 중 황산용액이 주입되지 않은 배터리를 찾아서 황산용액을 주입하는 것, 수조에서 배터리에 점퍼선을 연결하고 제거하는 것, 메인선을 연결하는 것, RGV는 큰 바(bar)로 배터리를 컨베이어벨트로 밀어내는데 밀어낼 수 있도록 배터리를 미리 정렬하여 두는 것은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한다.

4)

한편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3조 2교대 등과 같이 동일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와 근무일, 휴무일, 작업시간, 휴게시간 등이 모두 동일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행사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쉬는 날에는 원고들도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1)

원고들은 2016. 3. 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의 법률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1277,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1. 9.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실질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고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원고들을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2)

피고는 위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선행사건의 항소심은 2019. 7.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나10475).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19. 7. 29.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2019.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 제정 등

1)

피고의 ‘생산전문기술직 취업규칙 요령’에 의하면 피고의 종업원은 ‘연봉제사원, 월급제사원, 시급제사원(5급, 기간제, 촉탁), 일급제사원, 용원으로 구성된다.

2)

피고는 2018년 3월경 피고의 생산직을 ‘생산전문기술직(회사의 본원적 업무인 배터리를 제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 기간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전문기술자로 육성해 나갈 인력군)’과 ‘생산단순일반직(회사의 본원적 업무인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무 이외에 직무수행자로서 단순하거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군)’으로 구분하여 생산단순일반직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 요령’을 제정하였다.

3)

피고는 피고 배터리 제조공정을 연분, CRS(납을 용해로에서 녹여서 CRS기를 이용하여 납판 코일을 만드는 공정), 도포(혼합, 도포, Stacker 운영), 조립(ENV, VOS, 융착), 화성(황산 제조, 1차 주액, 충전), 피니쉬 완성(DUMPER, 2차 주액, 융착), 포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품질중요도, 전문성, 원가 및 납기 중요도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각 공정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생산전문기술직과 생산단순일반직으로 직군을 구분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하던 화성공정은 생산단순일반직으로 분류되었다.

4)

한편 종전의 피고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 근로자들은 공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근로조건(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았다.

바.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 즉 원고 A의 경우 2011. 2. 5.(원고 A의 F 입사일: 2009. 2. 4.), 원고 B의 경우 G 입사일인 2015. 1. 1.<3>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선행판결 확정일인 2019. 7. 27.<4> 원고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원고들에게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A는 근로개시일 이후로서 선행사건의 소 제기일(2016. 3. 7.)로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인 2013. 3. 7.부터, 원고 B은 2015. 1. 1.부터 각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2019. 7. 27.까지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2020. 12. 31.까지는 직접고용관계 성립에 따른 임금으로서,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화성공정 내에서 주로 단순한 반복적인 노무 수준의 업무만을 실제로 수행한 반면,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을 비롯한 정규직 근로자들은 배터리의 품질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산공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위 피고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양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는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종전에 속해있었던 협력업체가 그들이 보유한 자체적인 임금체계 등을 토대로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애당초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위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의 근로조건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유지된 데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또한 귀책사유가 있어도 임금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이루어진 것에는 수행하는 업무의 질과 수준 등에 기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8. 4. 1.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산단순일반직’과 ‘생산전문기술직’을 구분하는 직군 및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설령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피고가 직군 및 직무급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생산단순일반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생산일반직 사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2)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과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4)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존부 및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기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1 내지 3, 5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담당 업무가 화성공정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업무는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의 액수는 적어도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1)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같은 법 제21조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마찬가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정하여, ‘동종 업무’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같은 화성공정에 배치된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선행판결에서는 원고들과 화성공정에 배치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갑 2호증). 1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에는 화성공정 순번 1중 2라인에서 조립된 소형 배터리를 지게차를 통하여 화성공정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조립적재’업무도 원고들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 업무가 아니라도 화성공정 순번 2의 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거나 화성공정 순번 6의 점퍼선을 탈거하는 등의 업무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를 무리 없이 수행하였다. 3 원고들과 같은 G 소속 근로자들이 화성공정 순번 4의 점퍼선 체결업무 이외에 화성공정 순번 6의 점퍼선 제거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4 화성공정은 9개의 과정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기는 하나, 실제 각 과정은 연속된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배터리에 대하여 앞 순번의 업무가 모두 완성된 후 뒤 순번의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각 업무가 수행되고,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순번도 혼재되어 있다.

나)

또한 선행판결의 항소심은, ‘배터리 배열작업과 배터리 1차 주액 작업과 관련한 각 작업지침서가 수조<5>에 부착되어 있고 각 작업지침서에는 ‘4. 작업요령’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작업요령은 매우 단순하여 위 작업지침서만으로 작업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스스로 인정하듯 충전용 점퍼선을 체결(연결 및 제거)하는 업무는 아직 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파크 발생 위험이 적어 미숙련자도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지시가 상당부분 위 작업지침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점퍼선 체결업무가 특별한 전문성 및 기술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갑 1호증).

다)

화성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 I은 원고 A 등이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계속 점퍼선 체결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쉬는 타임이 있는 경우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으면 점퍼선 제거 작업을 도와주었다’라고,<6> ‘피고 소속 근로자는 점퍼선 체결작업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지침서를 참고하고 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을 5호증).

라)

G이 피고에게 보고한 ‘일일인원현황’에는 ‘조립_적재’ ‘화성_투입’, ‘화성_점퍼’, ‘중설_점퍼’, ‘포장, 화성, 극판이적, 밴디캡. 12v주액, 지게차, crs지게차, 사출지게차, 물류지게차’, ‘지원팀요청(1, 2라인 조립, 3, 4라인 조립, 4라인 피니쉬, 극판이적, agm혼류)’ 등 화성공정 순번 4의 점퍼선 체결업무 이외에의 업무에 각 투입된 인원이 기재되어 있다(갑 3호증).

마)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는 화성공정 중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성공정 중 서로 상대의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3)

나아가 화성공정이 아닌 업무 역시 원고들과 같은 G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다.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 소속 근로자들이 화성공정이 아닌 포장공정, 지게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하자 G 소속 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충원되었고, 충원한 대체인력이 조립공정 등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배터리 제조공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미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기술이나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담당하고 있는 각 공정(제조, 입고 등)이 직장 내 교육훈련(OJT)이나 각 공정의 작업지침서의 숙지만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과 같은 G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서 이미 화성업무 이외 피고 근로자가 행하던 업무도 수행해온 것이어서, 피고로부터 직접고용이 된 이후 배터리 생산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이 화성공정의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성공정 이외의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도 원고들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한다.

4)

화성공정의 경우 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화성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하여 작업시간과 속도, 작업의 양과 방식을 통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화성공정의 업무는 그 앞 단계인 연분, 혼합, 도포, 조립의 공정이 마쳐져야지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 단계인 피니싱, 포장 등의 업무는 화성공정 등 이전 공정이 마쳐져야만 가능하다. 화성공정 앞 단계의 공정이 늦어지면 화성공정에도 배터리가 늦게 투입되어 최종 배터리 생산 일정이 늦어지고, 앞 단계의 공정이 모두 제시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화성 공정이 늦어지면 마찬가지로 최종 배터리 생산 일정이 늦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화성공정과 피고가 담당하는 제조, 입고 등 다른 공정들의 ‘유기적 연관성’(속도 및 일정에 연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3조 2교대, 작업 및 휴게시간 등을 같이 한다는 점도 연속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공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전체 배터리 생산계획에 맞추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동된 업무를 수행한 사정(각 공정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 등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은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였음을 반영하는 간접사실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의 각 업무가 피고 소속 정규직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종전에 속해있었던 협력업체가 그들이 보유한 자체적인 임금체계 등을 토대로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애당초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위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의 근로조건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유지된 데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피고가 원고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달리 설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파견근로자인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가 존재하는 이상,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제21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다르게 설정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에는 도급단가산출을 ‘도급비용 ÷ 월평균 생산목표’로 단가를 책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도급비용은 “피고의 인원계획에 근거한 인건비(직/간접비)” 등으로 정하고 있고(3조), 피고는 G이 청구하는 도급비 외에 식사를 제공하고(6조), G에게 성과급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7조) 각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설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이 화성공정 내에서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점퍼선 체결업무에 한정되지 않은 점,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들이 업무의 종류, 특성과 관계없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들이 수행한 점퍼선 체결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주요 생산공정이나 같은 화성공정 내의 전해액 주입 등의 업무 사이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 업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배터리 생산과 품질 미치는 영향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원고들을 피고 생산직 근로자와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의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은 2018. 3. 29.부터 제정, 시행되었다.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인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원고 A) 내지 G 입사일(원고 B)에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소급하여 원고들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임금 등을 구하는 기간(원고 A는 2013. 3. 7.부터, 원고 B 2015. 1. 1.부터 각 2020. 12. 31.)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원고들은 위 기간에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생산직 시급제(5급)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 등 근로조건에 의하여 이 사건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7)

한편 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포장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이하 ‘관련 근로자’라 한다)들에 관한 대법원 2020. 9. 10. 선고 2020다233665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며 이 사건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근로자들이 근무한 포장공정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나, 화성공정에는 원고들만이 수행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점퍼선 체결업무와 피고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상당한 기술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 또한 포장공정과 화성공정은 각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히 관련 민사판결은 입고담당자(작업자#6)를 매개로 관련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화성공정 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맡으며, 원고들의 점퍼선 체결업무와 명확히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상호 대체될 수 없다.’ 그러나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은 화성공정 순번 4의 점퍼선 체결업무 이외에 화성공정 순번 1, 2, 6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성공정에 배치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점퍼선 제거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는 화성공정 중 자신의 고유한 업무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한 점,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은 판결의 이유에서 화성공정과 관련한 도급업무의 범위 및 원고들과 같은 G의 파견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 고유의 업무(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거나 점퍼선을 탈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며 포장공정 이외의 피고 근로자 중에도 관련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화성공정 중 점퍼선 체결 업무만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9. 7. 27. 이전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와 그 이후 임금 등 지급의무를 함께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2011. 2. 5.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은 원고 B이 G에 입사한 2015. 1. 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7> 2019. 7. 27. 원고들에 대한 선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7.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고용의무가 발생일인 2015. 1. 1.부터 각 2019. 7. 27.까지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2020. 12. 31.까지는 임금 등으로서 각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 등의 금액과 위 원고들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2018. 7. 1.부터 2019. 3. 28.까지, 원고 B이 2018. 7. 1.부터 2019년 5월경까지 각 G의 완주공장 내 ‘표면처리-생산부서’에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완주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배터리 생산공정에는 ‘표면처리’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위완주공장은 피고와 무관한 사업장이 명백한 이상,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에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낮게 형성·유지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위 각 해당기간의 임금 등 차액 상당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 ‘이 사건 공장에서 포장공정에 근무한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2018. 4. 1.자로 피고에 입사하였고, 화성공정 등에 근무한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2018. 7. 1.자로 피고에 입사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은 당시 피고와 선행사건의 소송 중이었던 관계로 제외되었다고 하는 점<8>, 2 앞서 보았듯이 피고의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점, 3 원고들은 2018. 7. 1. 이전까지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에는 파견사업주인 G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4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5 위 취업규칙의 시행 이후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생산단순일반직으로 입사하면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기간 기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과 자신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등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4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5 위 취업규칙의 시행 이후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생산단순일반직으로 입사하면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기간 기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과 자신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등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원고들이 피고 주장의 기간 동안 피고의 이 사건 공장이 아닌 G의 완주공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2019. 7. 27.까지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갑 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들이 각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임금 등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 2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3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4 단체협약에 근거한 상여금 및 성과급, 휴가비, 퇴직금, 학자금을 가산한 최종 금액은 각각 별지2, 3 각 원고별 임금차액 산정표의 1 '기준 월 급여(A)'(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실제 받은 월급여(B)', 3 '차액(A-B)' 및 4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45,098원, 원고 B에게 161,019,5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부터 2022.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갑 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들이 각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임금 등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 2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3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4 단체협약에 근거한 상여금 및 성과급, 휴가비, 퇴직금, 학자금을 가산한 최종 금액은 각각 별지2, 3 각 원고별 임금차액 산정표의 1 ‘기준 월 급여(A)’(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실제 받은 월급여(B)’, 3 ‘차액(A-B)' 및 4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45,098원, 원고 B에게 161,019,5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부터 2022.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상(재판장) 장태관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