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21
판결선고
2021. 11. 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D사업의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조립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09:00경 대전 서구 E 측면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건설공사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1~7번), 진정 증빙사진 확대본 6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